# 다음 소음 작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해당하는 건강관리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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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인구집단별 건강증진 및 유지 · 건강증진사업 운영

## 문제

다음 소음 작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해당하는 건강관리구분은?

## 보기

1. D1
2. C1 **✔ 정답**
3. C2
4. D2
5. A

**정답: 2**

## 해설

고음역에서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나 소음성 난청의 유소견 기준에는 이르지 않았고, 계속 노출되면 진행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므로 직업병 요관찰자인 C1이다. 질병 소견이 확인된 단계가 아니므로 D1이 아니다. 함정은 청력 저하라는 말만 보고 직업성 난청 유소견자로 판정하는 것이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소음 작업 근로자의 청력검사에서 고음역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소음성 난청의 유소견 기준에는 이르지 않았고, 계속 노출되면 진행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직업성이면서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 단계이다. 정답은 ② C1이다.

**1. C1과 D1의 구별**
C1과 D1은 모두 직업성 질병과 관련된 판정이지만 단계가 다르다. C1은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직업병 요관찰자이다. D1은 직업성 질병의 소견이 확인된 직업병 유소견자이다.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라도 검사 결과가 질병 판정 기준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갈린다. 일반질병이면 번호가 2로 바뀌어 C2, D2가 된다.

**2. 정답 ② C1**
사례의 근로자는 금속 프레스 공정에서 오래 일했고 작업장 소음은 노출기준을 넘는 수준으로 측정되어 왔다.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쪽 귀 모두 4,000Hz 부근의 고음역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소음성 난청은 대개 이 고음역에서 먼저 나타나므로 소음 노출과 관련된 변화이다. 소음성 난청의 유소견 판정 기준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계속 노출되면 진행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와 보호구 착용 지도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므로 직업병 요관찰자인 C1에 해당한다.

**3. 선지별 분석**
① D1은 직업성 난청의 소견이 확인된 유소견자이다. 청력 저하가 시작되었다는 말만으로 D1이 되지 않으며, 판정 기준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이다.
③ C2는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는 요관찰자이다. 이 청력 변화는 소음 노출과 관련된 것이므로 직업성이다.
④ D2는 업무와 무관한 일반질병의 소견이 확인된 경우이다. 소음 노출과 관련된 변화이고 질병 기준에도 이르지 않았다.
⑤ A는 건강한 근로자이다. 고음역 청력 저하가 시작되어 추적검사가 필요하므로 정상으로 볼 수 없다.

**4. 기억 포인트**
소음 노출과 관련된 초기 변화이고 질병 기준 전이면 C1, 기준에 이르러 확인되면 D1이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소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한번 생기면 회복되지 않으므로 요관찰 단계에서 노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 귀마개나 귀덮개를 바르게 쓰는지 확인해 지도하고, 작업장 소음을 낮추는 공학적 개선을 사업주에게 건의한다.
• 정해진 시기에 추적 청력검사를 받게 하고 결과를 해마다 비교해 진행 여부를 본다.

## 임상 시나리오

환자 42세 남성, 금속 프레스 공정 10년

상황 소음 노출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다. 작업 중 귀마개를 쓰지만 답답해서 자주 빼 둔다고 하며, 일상 대화에는 불편이 없다고 한다. 작업장 소음은 노출기준을 넘는 수준으로 측정되어 왔다.

검사
•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쪽 귀 모두 4,000Hz 부근의 고음역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소견이 나왔다.
• 소음성 난청의 유소견 판정 기준에는 이르지 않았다.
• 의사는 계속 노출되면 진행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와 보호구 착용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판단 직업성 변화이며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 단계이다.

간호 순서
• 사정: 보호구 착용 습관과 작업장 소음 수준, 청력검사 결과의 변화를 확인한다.
• 수행: 귀마개를 작업 내내 바르게 쓰도록 지도하고 소음을 줄이는 개선을 사업주에게 건의한다. 추적 청력검사 일정을 안내한다.
• 평가: 추적 청력검사에서 고음역 청력이 더 떨어지는지 확인하고 보호구 착용 상태를 다시 점검한다.

핵심 포인트: 소음 관련 청력 저하가 시작되었으나 유소견 기준 전이면 C1이다.

## 핵심 개념

- **직업병 요관찰자 (C1)** —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 **소음성 난청 (Noise-induced Hearing Loss)** — 큰 소음에 오래 노출되어 내이의 감각세포가 손상되며 생기는, 회복되지 않는 난청.
- **순음청력검사 (Pure Tone Audiometry)** — 여러 주파수의 순음을 들려주어 각 주파수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재는 검사.
- **추적검사 (Follow-up Examination)** — 질병으로 진전되는지 확인하려고 일정한 간격으로 다시 시행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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