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해당하는 건강관리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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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인구집단별 건강증진 및 유지 · 건강증진사업 운영

## 문제

다음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해당하는 건강관리구분은?

## 보기

1. D1
2. R
3. D2 **✔ 정답**
4. C1
5. C2

**정답: 3**

## 해설

업무와 관련된 유해인자 검사에는 이상이 없고, 2차 검사에서 업무와 무관한 고혈압이 확인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므로 일반질병 유소견자인 D2다. 질병 소견이 확인되었으므로 요관찰자인 C2가 아니다. 함정은 특수건강진단에서 나온 결과라는 이유로 직업병 유소견자인 D1을 고르는 것이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업무 관련 검사는 정상이었고, 함께 받은 일반 검사에서 고혈압이 확인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업무와 무관한 일반질병이면서 이미 질병 소견이 확인된 단계이다. 정답은 ③ D2이다.

**1. 건강관리구분의 읽는 법**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는 두 가지 질문으로 판별한다. 첫째, 소견이 직업성인가 일반질병인가. 직업성이면 1, 일반질병이면 2를 붙인다. 둘째,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는 단계인가 이미 질병 소견이 확인된 단계인가. 우려 단계면 C(요관찰자), 소견 확인 단계면 D(유소견자)를 붙인다. 이 조합으로 C1은 직업병 요관찰자, C2는 일반질병 요관찰자, D1은 직업병 유소견자, D2는 일반질병 유소견자이다. A는 건강한 근로자, R은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이다.

**2. 정답 ③ D2**
사례의 근로자는 유기용제를 다루는 도장 공정에서 일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다. 유기용제와 관련된 간 기능 검사, 혈액 검사, 신경계 증상 문진은 정상이었으므로 직업성 소견은 없다. 함께 받은 일반 검사에서 혈압이 높게 나와 2차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업무와 관련 없는 고혈압으로 치료와 정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므로 2, 소견이 확인되었으므로 D를 붙여 D2이다.

**3. 선지별 분석**
① D1은 직업병 유소견자이다. 특수건강진단에서 나온 결과라도 확인된 질병이 업무와 무관한 고혈압이므로 직업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R은 1차 검사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이 근로자는 이미 2차 검사를 받아 최종 소견이 나왔다.
④ C1은 직업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는 요관찰자이다. 업무 관련 검사가 정상이어서 직업성 요관찰 근거가 없다.
⑤ C2는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관찰이 필요한 단계이다. 이 근로자는 고혈압이 확인되어 치료가 필요한 소견이므로 우려 단계를 넘어선 상태이다.

**4. 기억 포인트**
1은 직업성, 2는 일반질병이고, C는 우려, D는 확인이다. 특수건강진단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소견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로 1과 2를 가른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D2 근로자는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하고 혈압 측정과 복약을 꾸준히 하도록 교육하며, 필요하면 치료 시간을 사업주와 협의한다.
• 판정 기호만 옮겨 적지 말고 어떤 유해인자 때문에 받은 검진인지, 소견이 그 유해인자와 관련이 있는지, 몇 차 검사까지 마쳤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 장시간 근로나 야간작업이 겹치면 심뇌혈관 위험이 커지므로 근무 형태도 살핀다.

## 임상 시나리오

환자 45세 남성, 도장 공정 8년

상황 자동차 부품 공장의 도장 공정에서 일하며 유기용제 노출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다.

검사
• 유기용제와 관련된 간 기능 검사, 혈액 검사, 신경계 증상 문진은 모두 정상이다.
• 함께 받은 일반 검사에서 혈압이 높게 측정되어 2차 검사를 받았다.
• 2차 검사에서도 혈압이 높게 나왔고 의사는 업무와 관련 없는 고혈압으로 판단했다.

판단 업무와 무관한 일반질병이며 이미 질병 소견이 확인된 단계이다.

간호 순서
• 사정: 검진 대상 유해인자와 관련된 검사 결과, 일반 검사 결과, 2차 검사까지의 경과를 확인한다.
• 수행: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하고 혈압 측정과 복약을 꾸준히 하도록 교육한다.
• 평가: 치료 이행 여부와 혈압 변화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근무 형태가 혈압 관리에 부담이 되는지 살핀다.

핵심 포인트: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 확인된 근로자는 D2이다.

## 핵심 개념

- **일반질병 유소견자 (D2)** — 업무와 관련 없는 일반질병의 소견이 확인되어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직업병 유소견자 (D1)**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이 확인되어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요관찰자 (C)**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직업성은 C1, 일반질병은 C2.
- **특수건강진단 (Special Health Examination)**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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