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환자의 결핵 신고에 대해 의료기관 간호사가 내린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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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인구집단별 건강증진 및 유지 · 감염성질환과 만성질환 관리

## 문제

다음 환자의 결핵 신고에 대해 의료기관 간호사가 내린 판단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증상이 기침뿐이면 신고 대신 경과만 지켜본다
2. 배양검사로 결핵이 확정된 뒤에만 신고 대상이 된다
3. 객담 도말이 음성으로 나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4. 결핵이 의심되는 의사환자 단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 정답**
5. 환자가 신고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없다

**정답: 4**

## 해설

법에서 신고 대상인 감염병환자등에는 확진된 환자뿐 아니라 감염이 의심되나 확인되기 전 단계인 의사환자도 포함된다. 그래서 흉부 X선과 증상으로 결핵이 의심되면 확진 전이라도 신고 절차를 밟는다. 함정은 배양으로 확진되어야 신고한다고 보는 것으로, 결핵 배양은 결과까지 수 주가 걸려 그사이 전파를 놓친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결핵이 의심되지만 아직 확진되지 않은 환자가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는 내용이다. 신고 대상인 감염병환자등에는 확진 환자뿐 아니라 의심 단계인 의사환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확진 전이라도 임상적으로 결핵이 의심되면 신고 절차를 밟는다.

**1. 원리와 배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신고 대상을 감염병환자등으로 부르며 세 부류를 포함한다. 진단 기준에 따라 환자로 확인된 사람, 병원체가 몸에 들어온 것으로 의심되나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의 의사환자, 증상은 없지만 병원체를 가진 병원체보유자이다. 의사가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면 보고와 신고 의무가 생기며, 결핵은 제2급이므로 의료기관의 장이 24시간 이내에 신고한다.

결핵균 배양검사는 균이 천천히 자라 결과까지 수 주가 걸린다. 확진될 때까지 신고와 관리를 미루면 그사이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전파될 수 있다. 의심 단계에서 신고하는 것은 조기에 접촉자 관리와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서다.

신고는 법적 의무이므로 환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신고된 개인정보는 법에 따라 비밀이 보호된다.

**2. 정답 설명**
정답 ④ 결핵이 의심되는 의사환자 단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범위를 정확히 반영한다.

**3. 선지별 분석**
① 증상이 기침뿐이면 신고 대신 경과만 지켜본다는 설명은 틀리다. 신고 여부는 증상의 가짓수가 아니라 임상적으로 결핵이 의심되는지로 판단한다.
② 배양검사로 확정된 뒤에만 신고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의사환자를 놓친 것이다. 배양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전파가 이어질 수 있다.
③ 객담 도말이 음성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도말이 음성이어도 배양에서 균이 자랄 수 있고, 임상적으로 의심되면 이미 신고 대상이다.
⑤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감염병 신고는 법적 의무이며 동의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4. 기억 포인트**
신고 대상은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확진을 기다리지 않는다. 의심되면 신고, 아니면 관리 종료로 기억한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불안해하는 환자에게는 신고의 목적이 처벌이나 낙인이 아니라 치료 지원과 가족 보호에 있고 개인정보가 보호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 결핵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관리가 종료된다는 점을 알려 검사와 치료에 협조하도록 돕는다.
• 변형으로 병원체보유자의 신고 여부, 도말 음성 결핵의 신고 여부를 묻는 문항이 나온다.

## 임상 시나리오

환자 52세 남성, 결핵 의심

기침이 한 달째 이어지고 밤에 땀이 나며 체중이 줄었다는 남성이 내과 의원을 찾았다. 흉부 X선에서 폐 상엽에 결핵이 의심되는 공동 음영이 보여 의사는 객담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소견
• 흉부 X선에서 결핵이 의심되는 공동 음영이 보인다.
• 객담 항산균 도말과 배양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 환자는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보건소에 알려지는 것이냐며 불안해한다.

판단 임상적으로 결핵이 의심되는 의사환자이므로 확진 전이라도 신고 절차가 시작된다.

간호 순서
• 사정: 환자의 증상 경과와 의사의 진단 판단, 검사 의뢰 상태를 확인하고 환자의 불안을 듣는다.
• 수행: 의료기관의 장이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연계하고, 신고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를 환자에게 설명한다. 기침 예절과 마스크 착용을 안내한다.
• 평가: 신고 완료 여부와 환자의 이해 및 검사 협조 여부를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의사환자도 신고 대상이며, 확진을 기다리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의사환자 (Suspected case)** — 병원체가 몸에 들어온 것으로 의심되나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의 사람이다.
- **병원체보유자 (Carrier)** — 증상은 없지만 감염병 병원체를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 **객담 (Sputum)** — 기관지와 폐에서 나와 기침으로 뱉는 분비물로 결핵 진단 검체로 쓴다.
- **항산균 도말 (Acid-fast smear)** — 검체를 염색해 현미경으로 항산균을 찾는 빠른 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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