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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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이송 중 응급처치는 환자 상태와 해당 면허·자격·업무범위 및 지시 요건에 따라 필요한 처치를 판단한다.
2.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해도 법정 예외 없이 반드시 별도의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 정답**
4. 응급환자 이송업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등을 이송하는 사업이다.
5. 운용자는 환자 중증도·전반적 상태·지역 이송체계 등을 종합 고려하고 해당 이송자는 수용능력 확인·사전 통보 요건을 확인한다.

**정답: 3**

## 해설

제48조 단서와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므로 이를 부정한 3번이 틀리다. 2번의 이송업 허가권자는 제51조제1항의 관할 시도지사가 맞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바꾸지 않는다. 운용 주체인 제44조, 이송업 허가인 제51조와 구급차등 운용 신고 등은 구별한다. 이송 중 처치는 제41조·제42조의 범위·지시 원칙과 예외에 따라 판단하며 모든 환자에게 모든 정맥·약물 처치를 계속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제2조제8호의 이송업 정의와 제31조의4제3항·제48조의2의 적정 이송·수용능력 확인·통보도 구별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31조의4제3항·제41조·제42조·제44조·제48조·제48조의2·제5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9조

## 심화 해설

제48조 단서와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므로 이를 부정한 3번이 틀리다. 2번의 이송업 허가권자는 제51조제1항의 관할 시도지사가 맞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바꾸지 않는다. 운용 주체인 제44조, 이송업 허가인 제51조와 구급차등 운용 신고 등은 구별한다. 이송 중 처치는 제41조·제42조의 범위·지시 원칙과 예외에 따라 판단하며 모든 환자에게 모든 정맥·약물 처치를 계속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제2조제8호의 이송업 정의와 제31조의4제3항·제48조의2의 적정 이송·수용능력 확인·통보도 구별한다.

1번: 환자 상태와 해당 법정 처치 범위·지시 요건을 함께 확인한다.

2번: 제51조제1항의 관할 시도지사 허가로 옳다.

3번: 제48조 단서·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의사 또는 간호사 탑승 예외를 부정했다.

4번: 제2조제8호의 구급차등을 이용한 응급환자 등 이송업 정의이다.

5번: 제31조의4제3항과 제48조의2의 각각의 주체·요건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31조의4제3항·제41조·제42조·제44조·제48조·제48조의2·제5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9조

## 임상 시나리오

허가권자와 탑승 예외 확인
시도지사의 이송업 허가를 기초단체장 권한으로 바꾸지 않는다. 의사·간호사 탑승 예외와 처치 범위·이송 판단도 각각 확인한다.

## 핵심 개념

- **이송업 허가** — 제51조제1항의 관할 시도지사 허가.
- **이송 중 처치** — 제41조·제42조의 범위·지시 원칙·예외.
- **탑승 예외** — 의사 또는 간호사 탑승 시 법정 응급구조사 미탑승 예외.
- **구급차등** — 제2조제6호의 자동차·선박·항공기 등 이송수단.
- **허가와 신고** — 이송업 허가와 구급차등 운용 신고 등은 서로 다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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