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환자 이송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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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환자 이송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이송 중 응급처치는 해당 면허·자격·법정 업무범위와 지시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제44조의 구급차등 운용 주체와 실제 탑승하여 처치하는 사람의 자격·업무범위는 구별해야 한다.
3. 응급구조사는 제41조의 범위에서 이송 중 응급처치를 할 수 있으며 제42조의 지시 원칙·예외를 확인한다.
4. 제44조의 운용 주체에는 의료기관 외에도 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 등 해당 법정 주체가 있다.
5. 응급환자 이송 업무는 응급의료기관의 장만 직접 수행할 수 있고 다른 적법한 주체는 수행할 수 없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의료기관의 장만 이송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5번이 틀리다. 제44조의 법정 운용 주체, 제48조·시행규칙 제39조의 탑승 요건·예외, 제41조·제42조의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지시 요건을 구별한다. 기관장이 지정한 사람이면 자격·범위와 무관하게 모든 처치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은 이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운전자·운용자·이송 업무 종사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의료행위 권한을 얻지도 않는다. 반대로 기관장이라는 지위만으로 적법한 자격·조건을 갖춘 개인의 실제 이송 참여가 언제나 금지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1조·제42조·제44조·제48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9조

## 심화 해설

응급의료기관의 장만 이송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5번이 틀리다. 제44조의 법정 운용 주체, 제48조·시행규칙 제39조의 탑승 요건·예외, 제41조·제42조의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지시 요건을 구별한다. 기관장이 지정한 사람이면 자격·범위와 무관하게 모든 처치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은 이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운전자·운용자·이송 업무 종사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의료행위 권한을 얻지도 않는다. 반대로 기관장이라는 지위만으로 적법한 자격·조건을 갖춘 개인의 실제 이송 참여가 언제나 금지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1번: 이송 업무 참여 여부와 해당 처치 자격·범위를 각각 확인한다.

2번: 운용 주체와 처치하는 사람의 권한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3번: 제41조·제42조의 이송 중 법정 범위 처치이다.

4번: 제44조의 의료기관 외 법정 운용 주체를 반영했다.

5번: 기관장만의 독점적 직접 수행으로 한정한 오류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1조·제42조·제44조·제48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9조

## 임상 시나리오

운용·탑승·처치 권한 구별
기관장 지정이나 운전자 신분만으로 모든 처치 권한을 얻지 않는다. 기관장만 이송할 수 있다거나 기관장은 언제나 참여할 수 없다고 양극단으로 외우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법정 운용 주체** — 제44조의 각 호를 확인한다.
- **이송 중 처치** — 제41조·제42조의 범위·지시 원칙·예외.
- **탑승 요건** — 제48조·시행규칙 제39조의 원칙·의사 또는 간호사 탑승 예외.
- **기관장 지정** — 기관장 지정 하나로 모든 의료행위 권한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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