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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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2. 의원부터 종합병원까지 모든 종류의 개설은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만 받으면 되고 신고·시도지사 허가 절차는 없다.
3.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정답**
4. 폐업한 날부터3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언제나 제40조의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 요건이 충족된다.
5. 개설하려는 의원의 신고는 개설 전에 할 필요 없이 개설한 날부터30일 이내에만 하면 된다.

**정답: 3**

## 해설

제33조제3항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신고를 정확히 기술한 3번이 옳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33조제4항의 시도지사 허가와 해당 심의·승인 절차를 따르므로 모든 의료기관이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의료법인은 제33조제2항의 법정 개설자이다. 적법한 개설신고의 수리·증명서 발급은 시행규칙 제25조를, 폐업하려는 경우의 신고는 제40조·시행규칙 제30조를 확인한다. 이 조문에 없는 폐업 후20일 기한을 적용하거나 폐업 후30일·개설 후30일로 사후 신고를 일반화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3조·제40조,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2) 제25조·제30조

## 심화 해설

제33조제3항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신고를 정확히 기술한 3번이 옳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33조제4항의 시도지사 허가와 해당 심의·승인 절차를 따르므로 모든 의료기관이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의료법인은 제33조제2항의 법정 개설자이다. 적법한 개설신고의 수리·증명서 발급은 시행규칙 제25조를, 폐업하려는 경우의 신고는 제40조·시행규칙 제30조를 확인한다. 이 조문에 없는 폐업 후20일 기한을 적용하거나 폐업 후30일·개설 후30일로 사후 신고를 일반화하지 않는다.

1번: 제33조제2항의 개설 주체에 의료법인이 포함된다.

2번: 기관 종류별 신고·시도지사 허가 등의 절차를 구별한다.

3번: 제33조제3항의 대상·신고 관할을 반영했다.

4번: 폐업하려는 경우 제40조·시행규칙 제30조의 절차를 확인한다.

5번: 제33조제3항의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를 사후30일로 바꾸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3조·제40조,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2) 제25조·제30조

## 임상 시나리오

신고와 허가 구별
의원 등의 개설신고를 병원급 전체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신고서 제출만으로 모든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 핵심 개념

- **종류별 개설 절차** — 의원 등 신고와 병원급 허가를 구별한다.
- **의료법인** — 제33조제2항이 정한 개설 주체 중 하나.
- **폐업 신고** — 제40조·시행규칙 제30조의 절차로 가공된 사후20일 규칙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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