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응급구조사 명칭만 사용하였다.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 수행·자격증 대여 등 다른 위반은 없는 경우, 응급의료법 제59조제1항 위반의 제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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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구조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응급구조사 명칭만 사용하였다.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 수행·자격증 대여 등 다른 위반은 없는 경우, 응급의료법 제59조제1항 위반의 제재로 옳은 것은?

## 보기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답**
5.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4**

## 해설

응급구조사가 아닌 사람이 그 명칭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제59조제1항의 금지 대상이며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므로 4번이 옳다. 원래 정답3번의 500만원 이하 벌금은 이 행위의 제재와 맞지 않는다. 자격인정 없이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제41조의 업무까지 한 경우는 제60조제2항제2호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과 구별한다. 이 문항은 업무 수행·자격증 대여 등 다른 위반은 없는 단순 명칭 사용을 묻는다. 과태료와 형사상 벌금은 다른 제재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59조제1항·제60조제2항제2호·제62조제1항제6호

## 심화 해설

응급구조사가 아닌 사람이 그 명칭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제59조제1항의 금지 대상이며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므로 4번이 옳다. 원래 정답3번의 500만원 이하 벌금은 이 행위의 제재와 맞지 않는다. 자격인정 없이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제41조의 업무까지 한 경우는 제60조제2항제2호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과 구별한다. 이 문항은 업무 수행·자격증 대여 등 다른 위반은 없는 단순 명칭 사용을 묻는다. 과태료와 형사상 벌금은 다른 제재이다.

1번: 단순 명칭 사용에 제62조제1항제6호가 정한 제재가 아니다.

2번: 제62조제1항제6호의 단순 명칭 사용 제재와 다르다.

3번: 500만원 이하 벌금이 아니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이다.

4번: 제62조제1항제6호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이다.

5번: 제62조제1항제6호의 상한은 300만원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59조제1항·제60조제2항제2호·제62조제1항제6호

## 임상 시나리오

명칭만 사용한 경우와 사칭 업무 구별
단순 명칭 사용의 과태료를 실제 무자격 사칭 업무의 징역·벌금과 혼동하지 않는다. 원래 보기4번이 조문과 맞으므로 보기 순서를 바꾸지 않고 정답을4번으로 정정한다.

## 핵심 개념

- **유사명칭 사용 금지** — 제59조제1항의 응급구조사 등 명칭·유사 명칭 사용 제한.
- **과태료** — 단순 명칭 사용은 제62조제1항제6호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사칭하여 업무 수행** — 자격 없이 사칭하여 제41조 업무까지 한 경우 제60조제2항제2호와 구별한다.
- **벌금과 과태료** — 형사상 벌금과 과태료를 동일한 제재로 부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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