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가진 사람의 법정 권한·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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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가진 사람의 법정 권한·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응급구조사 자격만으로 의사와 동일한 독립적인 질병 확진 권한이 생긴다. **✔ 정답**
2. 제41조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상담·구조 업무를 수행한다.
3. 법정 업무범위 안에서 제42조의 의사 지시 원칙·예외 등 요건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다.
4. 제41조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이송 업무를 수행한다.
5. 제41조의 법정 범위에서 현장·이송 중·의료기관 안의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응급구조사 자격만으로 의사와 같은 독립적 질병 확진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1번이 틀리다. 제41조는 현장의 상담·구조·이송과 보건복지부령상 범위의 응급처치를 정한다. 제42조의 의사 구체적 지시 원칙과 경미한 처치·급박한 통신 불능 등 법정 예외도 함께 적용한다. 모든 환자 평가나 진단이라는 단어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교육·훈련을 할 수 없다는 결론도 아니며 교육을 제41조의 임상 업무 열거와 혼동하지 않는다. 응급구조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라고 동일시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41조·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3조·제34조, 의료법 제2조·제27조 (시행 20261002)

## 심화 해설

응급구조사 자격만으로 의사와 같은 독립적 질병 확진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1번이 틀리다. 제41조는 현장의 상담·구조·이송과 보건복지부령상 범위의 응급처치를 정한다. 제42조의 의사 구체적 지시 원칙과 경미한 처치·급박한 통신 불능 등 법정 예외도 함께 적용한다. 모든 환자 평가나 진단이라는 단어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교육·훈련을 할 수 없다는 결론도 아니며 교육을 제41조의 임상 업무 열거와 혼동하지 않는다. 응급구조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라고 동일시하지 않는다.

1번: 자격만으로 의사와 동일한 독립적 확진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2번: 제41조제1항의 현장 업무이다.

3번: 범위와 지시 원칙·예외를 함께 적용한다.

4번: 제41조제1항의 이송 업무이다.

5번: 제41조제1항의 장소와 법정 범위 조건을 반영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41조·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3조·제34조, 의료법 제2조·제27조 (시행 20261002)

## 임상 시나리오

자격·업무와 확진 권한 구별
응급구조사의 환자 평가를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자격만으로 의사와 같은 독립적 확진 권한을 얻는다는 주장과 법정 응급처치 업무를 구별한다.

## 핵심 개념

- **응급구조사 자격** — 별도 의료인 면허와 구별한다.
- **상담·구조·이송** — 제41조가 명시한 현장 업무.
- **법정 응급처치** — 제41조와 시행규칙 제33조의 범위.
- **의사 지시와 예외** — 제42조와 시행규칙 제34조를 함께 확인한다.
- **평가와 독립적 확진** — 환자 상태 평가와 의사와 동일한 독립적 질병 확진 권한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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