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기관의 운영과 응급의료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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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과 응급의료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응급의료기관은 유형별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제31조의2제1항의 인력·장비에는 보안인력·보안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제22조제1항의 미수금 요건에 해당해도 의료기관은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4. 제31조의2제4항의 인정되는 예외 외에는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5. 의료인은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해당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3**

## 해설

응급의료법 제22조제1항은 의료기관과 구급차등 운용자가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본인 부담 미수금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대신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므로 3번이 틀리다. 심사·대지급·구상 등 후속 요건이 있으며 모든 동행 보호자에게 진료비 채무가 자동 발생하거나 모든 비용이 기금에서 무조건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제31조의2는 유형별 기준 유지, 보안인력·보안장비와 24시간 진료 원칙·법정 예외를 정한다. 의료인의 진료기록은 의료법 제22조이며 응급의료법 제49조의 출동·처치 기록과 구별한다. 모든 유형에 같은 전용병상·교육훈련 의무를 하나의 조문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2조·제31조의2, 의료법 제22조 (시행 20261002)

## 심화 해설

응급의료법 제22조제1항은 의료기관과 구급차등 운용자가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본인 부담 미수금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대신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므로 3번이 틀리다. 심사·대지급·구상 등 후속 요건이 있으며 모든 동행 보호자에게 진료비 채무가 자동 발생하거나 모든 비용이 기금에서 무조건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제31조의2는 유형별 기준 유지, 보안인력·보안장비와 24시간 진료 원칙·법정 예외를 정한다. 의료인의 진료기록은 의료법 제22조이며 응급의료법 제49조의 출동·처치 기록과 구별한다. 모든 유형에 같은 전용병상·교육훈련 의무를 하나의 조문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1번: 제31조의2제1항의 유형별 기준 유지 의무이다.

2번: 제31조의2제2항의 포함 사항이다.

3번: 제22조제1항의 미수금 대지급 청구 경로를 부정한 오류이다.

4번: 제31조의2제1항과 제4항의 원칙·예외를 반영했다.

5번: 의료법 제22조의 의료인 기록 의무로 출동·처치 기록과 구별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2조·제31조의2, 의료법 제22조 (시행 20261002)

## 임상 시나리오

비용 청구와 자동 채무 구별
법정 미수금 대지급 청구를 본인 외에는 어떤 청구 경로도 없다는 말로 막지 않는다. 반대로 모든 보호자·동행인이 자동 채무자가 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지정기준 유지** — 기관 유형별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적용한다.
- **보안인력·장비** — 제31조의2제2항의 필수 포함 사항.
- **미수금 대지급** — 제22조의 청구·심사·지급·구상 제도.
- **24시간 운영** — 제31조의2제1항 원칙과 제4항의 인정되는 예외.
- **진료기록** — 의료법 제22조의 의료인 기록과 응급의료법 제49조의 출동·처치 기록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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