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으로 의료진의 안전을 위협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와 진료 거부의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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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폭력으로 의료진의 안전을 위협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와 진료 거부의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다른 의료기관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조치 없이 언제나 거부한다.
2. 의식이 없으면 설명·동의 예외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모든 응급의료를 중단한다.
3. 비용 지불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응급의료보다 선납을 우선 조건으로 삼는다.
4.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처치 능력과 적정 이송을 검토하지 않고 귀가시킨다.
5. 안전 확보와 신고·보호 조치 등 해당 의무를 이행하면서 구체적인 정당한 사유와 가능한 응급의료·이송을 판단하며, 폭력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조치 의무가 자동 면제되지는 않는다. **✔ 정답**

**정답: 5**

## 해설

폭력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되 일률적인 진료 거부 허용 사유로 외우지 않는 5번이 가장 적절하다. 제6조제2항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기피 금지와 현재 제10조의 중단 금지를 확인한다. 제12조는 방해 금지뿐 아니라 기관장·개설자의 해당 방해 사실에 대한 즉시 신고·통보 및 피해 종사자 보호 조치도 정한다. 실제 진료 능력과 필요한 조치, 제11조의 적정 이송, 제48조의2의 수용능력 확인·통보를 구별한다. 의식이 없으면 제9조의 동의 관련 예외를 검토하는 것이며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6조제2항·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48조의2

## 심화 해설

폭력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되 일률적인 진료 거부 허용 사유로 외우지 않는 5번이 가장 적절하다. 제6조제2항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기피 금지와 현재 제10조의 중단 금지를 확인한다. 제12조는 방해 금지뿐 아니라 기관장·개설자의 해당 방해 사실에 대한 즉시 신고·통보 및 피해 종사자 보호 조치도 정한다. 실제 진료 능력과 필요한 조치, 제11조의 적정 이송, 제48조의2의 수용능력 확인·통보를 구별한다. 의식이 없으면 제9조의 동의 관련 예외를 검토하는 것이며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1번: 다른 기관 경유 자체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생략하지 않는다.

2번: 의사결정능력·지체 위험 등 제9조 요건을 확인한다.

3번: 경제적 사정만으로 필요한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4번: 실제 능력과 필요한 조치·적정 이송을 판단해야 한다.

5번: 안전과 신고·보호 의무, 실제 정당한 사유·응급의료·이송을 함께 검토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6조제2항·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48조의2

## 임상 시나리오

폭력과 자동 면제 구별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당 신고·보호 조치를 이행한다. 폭력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응급의료 의무가 없어지거나 어떤 경우에도 안전을 고려할 수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안전 위협** — 폭력의 구체적 위험과 가능한 보호·응급의료 조치를 확인한다.
- **거부·중단 금지** — 제6조제2항·제10조의 정당한 사유 요건.
- **신고·통보·보호** — 제12조의 기관장·개설자 등 해당 주체와 요건.
- **적정 이송** — 제11조의 능력 부족 시 이송과 제48조의2의 확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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