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와 다른 제재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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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와 다른 제재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제57조의 과징금은 제35조의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를 대신하는 처분이다. **✔ 정답**
2. 제35조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지정 취소 사유로 정한다.
3. 제3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 위반을 지정 취소 사유로 정한다.
4. 지정기준 미달은 제35조제1항의 지정 취소 사유이다.
5.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를 하려면 제56조의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1**

## 해설

제57조의 과징금은 제55조제3항의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제도이며 제35조 지정 취소를 갈음한다고 정한 것이 아니므로 1번이 틀리다. 지정 취소는 제35조의 지정기준 미달·법정 업무 미수행·법 또는 처분·명령 위반, 해당 지정권자, 시정명령 규정과 제56조의 청문을 확인한다. 진료 거부로 과징금을 받았다는 표현만으로 지정 취소 사유가 언제나 소멸한다거나 반대로 모든 제재가 반드시 중복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원래의 교육훈련 거부·거짓 지정이라는 문구를 제35조의 직접 열거로 잘못 인용하지 않고 실제 조문으로 구별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5조·제55조제3항·제56조·제57조

## 심화 해설

제57조의 과징금은 제55조제3항의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제도이며 제35조 지정 취소를 갈음한다고 정한 것이 아니므로 1번이 틀리다. 지정 취소는 제35조의 지정기준 미달·법정 업무 미수행·법 또는 처분·명령 위반, 해당 지정권자, 시정명령 규정과 제56조의 청문을 확인한다. 진료 거부로 과징금을 받았다는 표현만으로 지정 취소 사유가 언제나 소멸한다거나 반대로 모든 제재가 반드시 중복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원래의 교육훈련 거부·거짓 지정이라는 문구를 제35조의 직접 열거로 잘못 인용하지 않고 실제 조문으로 구별했다.

1번: 제57조가 갈음하는 것은 제55조제3항의 업무정지처분이다.

2번: 제35조제1항제2호의 사유이다.

3번: 제35조제1항제3호의 사유이다.

4번: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유이다.

5번: 제56조제1호의 청문 대상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5조·제55조제3항·제56조·제57조

## 임상 시나리오

과징금이 대신하는 처분 확인
과징금이 업무정지를 대신하는 제도라는 사실을 지정 취소도 자동 면제된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원래 묻던 제재 관계를 제35조·제55조·제57조로 구별한다.

## 핵심 개념

- **지정 취소** — 제35조에 따라 해당 지정권자가 하는 지정에 대한 처분.
- **업무정지** — 제55조제3항의 의료기관·이송업자·운용자 등에 대한 처분.
- **과징금** — 제57조의 요건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한다.
- **시정명령** — 제35조제2항의 기간을 정한 시정명령 규정을 확인한다.
- **청문** — 제56조제1호의 지정 취소 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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