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금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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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금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과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등 지원에 사용한다
2.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에 사용한다
3.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에 사용한다
4. 제22조의 법정 요건에 따른 응급환자 진료비 미수금 대지급에 사용한다
5.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개별 사업 요건·심사·예산과 무관하게 모든 운영비를 기금에서 무조건 전액 보전받을 권리가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사용 근거는 제25조나 시행령의 임의 목록이 아니라 제21조이므로 무조건 전액 보전받을 일반 권리를 만든 5번이 틀리다. 제21조제2호는 시설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제3호는 제공체계 운영 보조사업, 제7호·제9호는 조사·연구와 종사자 양성 등 지원을 정한다. 따라서 시설은 융자만 가능하거나 운영 보조는 어떤 경우에도 금지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특정 사업의 지원 범위를 모든 경우 일부로만 제한하는 일반 법칙도 만들지 않는다. 제1호의 진료비 사용은 제22조 미수금 대지급으로 일반적인 모든 환자의 비용 면제·진료비 일부 보조와 다르며 청구·심사·구상 등 실제 요건을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1조·제22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사용 근거는 제25조나 시행령의 임의 목록이 아니라 제21조이므로 무조건 전액 보전받을 일반 권리를 만든 5번이 틀리다. 제21조제2호는 시설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제3호는 제공체계 운영 보조사업, 제7호·제9호는 조사·연구와 종사자 양성 등 지원을 정한다. 따라서 시설은 융자만 가능하거나 운영 보조는 어떤 경우에도 금지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특정 사업의 지원 범위를 모든 경우 일부로만 제한하는 일반 법칙도 만들지 않는다. 제1호의 진료비 사용은 제22조 미수금 대지급으로 일반적인 모든 환자의 비용 면제·진료비 일부 보조와 다르며 청구·심사·구상 등 실제 요건을 확인한다.

1번: 제21조제7호·제9호의 용도이다.

2번: 제21조제3호의 운영 보조사업이다.

3번: 제21조제2호는 융자 또는 지원으로 정한다.

4번: 제21조제1호와 제22조의 실제 미수금 대지급이다.

5번: 모든 기관의 모든 비용에 대한 무조건 전액 수혜권을 정한 규정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1조·제22조 (시행 20260624)

## 임상 시나리오

전액 보전 권리와 지원 일률 금지 구별
무조건 모든 비용을 보전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전액 지원이 금지되거나 운영 보조가 전혀 없다는 뜻으로 바꾸지 않는다. 실제 법정 사업과 요건을 확인한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기금** — 제19조의 설치와 제21조의 실제 사용 목적을 구별한다.
- **융자 또는 지원** — 제21조제2호의 시설 자금 지원 문언.
- **운영 보조사업** — 제21조제3호는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 보조를 포함한다.
- **미수금 대지급** — 제22조의 응급환자 본인 부담 미수금과 청구·심사·구상 등.
- **사업별 지원 요건** — 무조건 전액 보전과 특정 사업의 법정 지원 가능성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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