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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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은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2.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았으므로 응급의료 제공 행위는 무효이며, 제공한 응급의료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3. 응급의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지정 절차를 대신하거나 모든 권리·의무가 동일해지는 것은 아니며, 진료·이송과 비용 관련 규정은 각 요건으로 적용한다. **✔ 정답**
4.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진료할 의무가 없으므로,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할 법적 책임도 없다.
5.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제공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만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정답: 3**

## 해설

제2조제5호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네 유형의 응급의료기관을 정하므로 3번이 옳다. 제2조제2호에는 미지정 기관의 응급진료만으로 전체 지위를 간주한다는 단서가 없다. 미지정 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운영은 제35조의2의 시설·인력·신고와 종합병원의 신고 생략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한다. 지정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진료가 모두 금지·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의료법 제15조와 응급의료법 제6조·제11조 등의 주체·정당한 사유·능력 부족 시 이송 요건을 확인한다. 제22조는 의료기관·구급차등 운용자의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와 심사 등을 정하지만 모든 비용 지급·손해배상·권리의무가 자동 동일해진다는 일반 간주 규정이 아니다. 질문의 지위 판단에 근거 없는 사후 승인이나 자동 지정 효과를 만들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5조 (시행 202610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조·제11조·제22조·제35조의2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제2조제5호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네 유형의 응급의료기관을 정하므로 3번이 옳다. 제2조제2호에는 미지정 기관의 응급진료만으로 전체 지위를 간주한다는 단서가 없다. 미지정 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운영은 제35조의2의 시설·인력·신고와 종합병원의 신고 생략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한다. 지정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진료가 모두 금지·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의료법 제15조와 응급의료법 제6조·제11조 등의 주체·정당한 사유·능력 부족 시 이송 요건을 확인한다. 제22조는 의료기관·구급차등 운용자의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와 심사 등을 정하지만 모든 비용 지급·손해배상·권리의무가 자동 동일해진다는 일반 간주 규정이 아니다. 질문의 지위 판단에 근거 없는 사후 승인이나 자동 지정 효과를 만들지 않는다.

1번: 미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응급의료 제공이 모두 금지·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2번: 미지정만으로 진료가 무효·비용 청구 불가가 되는 일반 규정이 아니다.

3번: 지정 지위와 개별 진료·이송·비용 규정의 적용 요건을 구별했다.

4번: 지정 여부만으로 제15조·제6조·제11조의 해당 의무가 모두 없어지지 않는다.

5번: 응급진료를 했다는 사실에 질문과 같은 사후 승인·전체 간주 지위를 부여한 규정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5조 (시행 202610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조·제11조·제22조·제35조의2 (시행 20260624)

## 임상 시나리오

자동 간주와 개별 조문 적용 구별
미지정 기관이 응급환자를 진료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지정 지위를 자동 얻었다고 보지 않는다. 미수금 대지급도 실제 청구·심사 요건을 확인한다.

## 핵심 개념

- **법정 응급의료기관** — 제2조제5호의 법에 따른 지정과 네 유형.
- **미지정 기관의 시설** — 제35조의2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운영 요건을 확인한다.
- **진료·이송 의무** — 해당 주체·정당한 사유·능력 부족 등 각 규정을 확인한다.
- **미수금 대지급** — 제22조의 미수금·청구·심사·구상 등 실제 요건.
- **지위와 개별 적용** —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 사실과 모든 법적 지위가 자동 동일해지는 것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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