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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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한의원은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다.
2.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은 치과병원·한방병원까지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와 같은 종류를 뜻한다. **✔ 정답**
3.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이다.
4. 치과의원은 치과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다.
5. 의원은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다.

**정답: 2**

## 해설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은 병원급 전체가 아닌 세부 종류이므로 이를 같은 것으로 합친 2번이 틀리다. 병원급에는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의 여섯 종류가 있고 상급종합병원은 제3조의4의 종합병원에 대한 지정으로 별도 일곱 번째 종류가 아니다. 의원급 세 종류와 별도 분류인 조산원도 구별한다. 제3조의2의 30병상은 병원·한방병원에, 요양병상은 요양병원에 적용하며 치과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에 일률적인 30병상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합병원은 제3조의3의 100병상과 다른 요건을 확인한다. 병상 수를 현재 입원환자 수와 혼동하거나 의료인 개인만이 모든 기관의 유일한 개설 주체라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제3조의4·제33조 (시행 20261002)

## 심화 해설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은 병원급 전체가 아닌 세부 종류이므로 이를 같은 것으로 합친 2번이 틀리다. 병원급에는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의 여섯 종류가 있고 상급종합병원은 제3조의4의 종합병원에 대한 지정으로 별도 일곱 번째 종류가 아니다. 의원급 세 종류와 별도 분류인 조산원도 구별한다. 제3조의2의 30병상은 병원·한방병원에, 요양병상은 요양병원에 적용하며 치과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에 일률적인 30병상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합병원은 제3조의3의 100병상과 다른 요건을 확인한다. 병상 수를 현재 입원환자 수와 혼동하거나 의료인 개인만이 모든 기관의 유일한 개설 주체라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1번: 제3조제2항제1호의 한의원 설명이다.

2번: 병원이라는 세부 종류와 병원급이라는 상위 분류를 혼동했다.

3번: 제3조제2항제2호의 현행 조산원 정의이다.

4번: 제3조제2항제1호의 치과의원 설명이다.

5번: 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 설명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제3조의4·제33조 (시행 20261002)

## 임상 시나리오

분류와 병상·지정 구별
치과병원에도 일률30병상이라고 외우지 않는다.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에 대한 지정이고 정신병원은 병원급의 별도 종류이다.

## 핵심 개념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의 상위 분류.
- **병원급 의료기관** — 제3조제2항제3호의 여섯 종류로 병원 하나와 같지 않다.
- **조산원** — 제3조제2항제2호의 별도 분류·현행 정의를 확인한다.
- **병상 기준** — 제3조의2의 적용 기관과 제3조의3 종합병원 요건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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