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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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응급의료수가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없다
2. 모든 유형의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한 사람으로 같다
3. 응급의료법상 지정만 받으면 의료법상 개설 절차는 자동 면제된다
4. 응급의료법에는 기관·시설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 가능성을 정한 규정이 전혀 없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 양성 등 응급의료 제공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13조의 종사자 양성 등 제공 시책 마련·시행 의무를 반영한 5번이 옳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의 구조·응급처치 교육 등에 관한 제14조를 종사자 양성 시책과 같은 조문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제16조제1항은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므로 무조건 지원 의무와 지원 규정 전면 부정을 모두 구별한다. 제23조의 수가 지급기준은 장관이 정한다. 제26조의 권역센터는 장관, 제30조의 지역센터는 시도지사 지정으로 모든 지정권자를 장관 또는 시도지사 하나로 합칠 수 없다. 제17조의 평가는 장관의 해당 권한과 요건으로 구별하며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의료법 제33조의 개설 절차를 자동 대신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10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6조·제17조·제23조·제26조·제30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제13조의 종사자 양성 등 제공 시책 마련·시행 의무를 반영한 5번이 옳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의 구조·응급처치 교육 등에 관한 제14조를 종사자 양성 시책과 같은 조문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제16조제1항은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므로 무조건 지원 의무와 지원 규정 전면 부정을 모두 구별한다. 제23조의 수가 지급기준은 장관이 정한다. 제26조의 권역센터는 장관, 제30조의 지역센터는 시도지사 지정으로 모든 지정권자를 장관 또는 시도지사 하나로 합칠 수 없다. 제17조의 평가는 장관의 해당 권한과 요건으로 구별하며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의료법 제33조의 개설 절차를 자동 대신하지 않는다.

1번: 제23조제1항은 장관이 지급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2번: 제26조·제30조만 비교해도 유형별 지정권자가 다르다.

3번: 의료법 제33조의 해당 개설 요건·절차를 별도로 확인한다.

4번: 제16조제1항의 법정 재정 지원 가능성을 잘못 부정했다.

5번: 제13조의 국가·지자체 의무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10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6조·제17조·제23조·제26조·제30조 (시행 20260624)

## 임상 시나리오

의무·재량과 지정·개설 구별
시책 마련 의무를 재정 지원의 무조건 지급 의무로 바꾸지 않는다. 재량적 지원이 가능한 실제 제16조를 부정하지 않고 유형별 지정과 의료법 개설 절차도 따로 확인한다.

## 핵심 개념

- **제공 시책** — 제13조의 국가·지자체 시책 마련·시행.
- **유형별 지정권자** — 제26조의 장관과 제30조의 시도지사 등을 구별한다.
- **응급의료수가** — 제23조의 장관 지급기준.
- **재정 지원** — 제16조제1항의 예산 범위 내 필요한 지원 가능성.
- **기관 평가** — 제17조의 장관 평가와 유형별 지정·의료법 개설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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