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의 개설·변경·명칭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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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기관의 개설·변경·명칭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받은 후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다.
2.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3.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종별명칭은 의료법과 시행규칙의 제한·예외를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4.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의료인력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5. 의원 개설자가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원급·조산원의 변경신고와 병원급의 변경허가를 구별해야 하므로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5호의 의원 명칭 변경신고를 반영한 5번이 옳다. 법 제33조제5항과 시행규칙 제28조는 병원급 등 허가 기관의 시도지사에 대한 변경허가·심의 절차를 정한다. 모든 명칭·소재지 변경을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로 합치지 않는다. 제36조는 시설·의료인력 등의 준수사항을, 제42조와 시행규칙 제40조는 종별명칭·고유명칭 표시와 법정 예외 등을 정한다. 제49조를 모든 개설자 준수사항 근거로 인용하거나 종류 명칭은 예외 없이 항상 같아야 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두 규정이 모든 다른 기관과 같은 고유명칭을 일률적으로 금지한다고도 단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명칭 제한과 다른 적용 법령은 별도로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제5항·제36조·제42조 (시행 2026100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8조·제40조 (시행 20260612)

## 심화 해설

의원급·조산원의 변경신고와 병원급의 변경허가를 구별해야 하므로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5호의 의원 명칭 변경신고를 반영한 5번이 옳다. 법 제33조제5항과 시행규칙 제28조는 병원급 등 허가 기관의 시도지사에 대한 변경허가·심의 절차를 정한다. 모든 명칭·소재지 변경을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로 합치지 않는다. 제36조는 시설·의료인력 등의 준수사항을, 제42조와 시행규칙 제40조는 종별명칭·고유명칭 표시와 법정 예외 등을 정한다. 제49조를 모든 개설자 준수사항 근거로 인용하거나 종류 명칭은 예외 없이 항상 같아야 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두 규정이 모든 다른 기관과 같은 고유명칭을 일률적으로 금지한다고도 단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명칭 제한과 다른 적용 법령은 별도로 확인한다.

1번: 제33조제5항의 법정 요건·절차에 따라 이전을 검토할 수 있어 절대 변경 금지가 아니다.

2번: 제36조의 해당 종류별 시설 기준을 지켜야 한다.

3번: 제42조·시행규칙 제40조의 제한과 예외를 모두 배제한 오류이다.

4번: 제36조의 해당 종류별 인력 기준을 지켜야 한다.

5번: 의원 명칭 변경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5호의 관할 변경신고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제5항·제36조·제42조 (시행 2026100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8조·제40조 (시행 20260612)

## 임상 시나리오

신고·허가와 명칭 예외 구별
의원 이름 변경을 병원급 허가와 같은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로 처리하지 않는다. 실제 명칭 제한·예외를 확인하며 동일한 고유명칭을 모두 일률 금지한다는 근거를 만들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의원 명칭 변경** — 시행규칙 제26조의 시장·군수·구청장 변경신고.
- **병원급 변경허가** — 제33조제5항·시행규칙 제28조의 시도지사 심의·허가 등 절차.
- **의료기관 명칭** — 제42조·시행규칙 제40조의 종별·고유명칭 규칙과 예외.
- **개설자 준수사항** — 제49조 부대사업과 다른 제36조의 시설·인력 등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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