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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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한다
2. 병원급은 제33조제4항의 위원회 심의·시도지사 허가 등 해당 법정 요건을 확인한다
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는 제88조제1호의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4. 병원급 개설허가를 받으면 제33조·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도 개설 신고를 해야 한다 **✔ 정답**
5. 개설하려는 기관이 제36조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제33조제4항에 따라 허가할 수 없다

**정답: 4**

## 해설

의원·조산원 신고와 병원급 허가를 구별해야 하며 제33조·시행규칙 제27조에 없는 허가 후 7일 별도 개설 신고를 만든 4번이 틀리다. 병원급의 관할은 시도지사이고 제33조제4항의 사전·본심의와 장관 승인이 필요한 해당 경우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한다. 제33조제4항 무허가 위반의 법정형은 제88조제1호의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률적 5년·5천만원이 아니다.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의 통보는 시도지사가 분기별 개설허가 상황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까지 장관에게 하는 것으로 모든 허가 후 보건소장 통보·신고라는 설명과 다르다. 허가일·개설일 중 기산점만 바꾸어 존재하지 않는 7일 신고 의무를 유지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제36조·제88조제1호 (시행 2026100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시행 20260612)

## 심화 해설

의원·조산원 신고와 병원급 허가를 구별해야 하며 제33조·시행규칙 제27조에 없는 허가 후 7일 별도 개설 신고를 만든 4번이 틀리다. 병원급의 관할은 시도지사이고 제33조제4항의 사전·본심의와 장관 승인이 필요한 해당 경우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한다. 제33조제4항 무허가 위반의 법정형은 제88조제1호의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률적 5년·5천만원이 아니다.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의 통보는 시도지사가 분기별 개설허가 상황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까지 장관에게 하는 것으로 모든 허가 후 보건소장 통보·신고라는 설명과 다르다. 허가일·개설일 중 기산점만 바꾸어 존재하지 않는 7일 신고 의무를 유지하지 않는다.

1번: 제33조제3항의 신고 대상·상대방이다.

2번: 제33조제4항의 해당 심의·허가 등 요건을 확인한다.

3번: 제88조제1호의 해당 위반·법정형이다.

4번: 제33조·시행규칙 제27조가 정한 허가 후 별도 7일 개설 신고 의무가 아니다.

5번: 제33조제4항제1호의 허가 제한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제36조·제88조제1호 (시행 2026100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시행 20260612)

## 임상 시나리오

없는 신고 의무를 기산점 문제로 바꾸지 않기
의원 신고와 병원급 허가, 행정청의 분기별 통보는 서로 다르다. 허가 후7일 별도 신고가 있다고 만든 뒤 허가일·개설일만 바꾸어 외우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개설 신고** — 제33조제3항의 의원·조산원 등 신고.
- **병원급 허가** — 제33조제4항의 심의·시도지사 허가 등 해당 요건.
- **무허가 위반 법정형** — 제88조제1호의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 **분기별 허가 상황 통보** —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의 시도지사→장관, 분기 종료 후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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