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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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한의사는 한방병원을 개설할 수 있으나, 한의원은 개설할 수 없다.
2.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그 의료기관의 의료인도 임원 결격사유·정관 등 선임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의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 정답**
3. 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나,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없다.
4.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을 개설할 수 있으나, 치과의원은 개설할 수 없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민간만 개설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제33조제2항제3호의 의료법인 개설과 제48조의2 등의 임원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2번이 옳다. 제48조의2는 임원 정수·임기·친족 제한·결격사유 등을 정하며 해당 기관 의료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이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규칙 제52조의 임원 선임 보고도 구별한다. 제34조에 의료인 이사 일정 비율을 의무화했다고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도 제33조제2항의 해당 기관으로 확인한다. 국가·지자체도 개설 주체이고 의료인 전체가 같은 개설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제3조제2항의 조산원은 의원급과 별도의 분류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제1항·제3조제2항·제33조제2항·제48조의2 (시행 2026100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시행 20260612)

## 심화 해설

제33조제2항제3호의 의료법인 개설과 제48조의2 등의 임원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2번이 옳다. 제48조의2는 임원 정수·임기·친족 제한·결격사유 등을 정하며 해당 기관 의료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이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규칙 제52조의 임원 선임 보고도 구별한다. 제34조에 의료인 이사 일정 비율을 의무화했다고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도 제33조제2항의 해당 기관으로 확인한다. 국가·지자체도 개설 주체이고 의료인 전체가 같은 개설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제3조제2항의 조산원은 의원급과 별도의 분류이다.

1번: 한의사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한의원도 개설할 수 있다.

2번: 의료법인의 개설 가능성과 해당 임원 선임 요건을 함께 반영했다.

3번: 조산사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

4번: 치과의사는 치과의원도 개설할 수 있다.

5번: 제33조제2항제2호는 국가·지자체도 포함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제1항·제3조제2항·제33조제2항·제48조의2 (시행 2026100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시행 20260612)

## 임상 시나리오

개설 자격과 이사 선임 구별
의료인이라고 모든 기관을 개설하거나 자동 이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33조의 개설 종류와 제48조의2·정관의 임원 요건 및 별도 선임 보고를 각각 확인한다.

## 핵심 개념

- **의료법인** — 제33조제2항제3호의 의료업 목적 법정 개설 주체.
- **임원 요건** — 제48조의2의 정수·임기·친족 제한·결격사유 등과 정관을 확인한다.
- **의료인과 개설 주체** —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직종과 제33조제2항의 개인 개설 주체는 같지 않다.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조산원과 별도 분류이다.
- **개설 가능한 기관** — 개인 직종별 제33조제2항의 허용 종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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