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업무범위의 응급처치에 의사의 구체적 지시가 필요하고 제42조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지시 요건을 충족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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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법정 업무범위의 응급처치에 의사의 구체적 지시가 필요하고 제42조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지시 요건을 충족한 것은?

## 보기

1. 의사로부터 해당 처치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경우 **✔ 정답**
2. 구급차에 탑승했다는 사실만 있는 경우
3. 법정 예외가 아닌데 응급구조사 자신의 판단만 있는 경우
4.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한다는 사실만 있는 경우
5. 응급환자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사실만 있는 경우

**정답: 1**

## 해설

제41조·시행규칙 제33조의 법정 업무범위와 제42조의 지시 요건을 구별하면 1번이 옳다. 제41조는 현장·이송 중·의료기관 안의 법정 범위 처치를 정하지만 장소나 출동 사실만으로 필요한 지시가 자동 충족되지는 않는다. 이 질문은 제42조 단서의 예외가 아닌 경우를 명시했다. 따라서 모든 처치에 의사 지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반대로 의사 지시만 받으면 법정 범위를 벗어난 모든 처치가 가능하다는 뜻도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2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시행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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