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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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법 제39조의 응급구조사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 결정을 받아 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정답**
3. 법정 예외 없이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응급처치를 하여 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
4. 자신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5. 면제·유예 등 법정 사유 없이 받아야 할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정답: 2**

## 해설

정답은 2번이다. 법정 면제 결정을 받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받아야 할 보수교육을 무단으로 받지 않은 경우와 다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보수교육 대상은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교육시간은 원칙적으로 매년 8시간 이상이다. 업무 복귀자의 추가 교육시간과 법정 면제·유예는 별도로 적용한다. 보수교육 미이수는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미이수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자격이 소멸하거나 업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5조제1항제6호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시행 20260713)

## 심화 해설

정답은 2번이다. 법정 면제 결정을 받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받아야 할 보수교육을 무단으로 받지 않은 경우와 다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보수교육 대상은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교육시간은 원칙적으로 매년 8시간 이상이다. 업무 복귀자의 추가 교육시간과 법정 면제·유예는 별도로 적용한다. 보수교육 미이수는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미이수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자격이 소멸하거나 업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1번: 법 제55조제1항제1호는 제39조 위반을 처분 사유로 정한다.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법정 면제 결정을 받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받아야 할 보수교육을 무단으로 받지 않은 경우와 다르다.

3번: 법 제55조제1항제5호는 제42조 위반을 처분 사유로 정한다.

4번: 자격증 대여는 법 제55조제1항제3호의2의 처분 사유다.

5번: 보수교육 미이수는 법 제55조제1항제6호에 명시된 처분 사유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5조제1항제6호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시행 20260713)

## 임상 시나리오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확인
교육 대상 여부와 해당 연도의 면제·유예 결정을 먼저 확인한다. 일반적인 교육시간은 매년 8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업무를 쉬었다가 복귀하는 사람은 중단 기간에 따라 12·16·20시간 이상의 기준이 적용된다.
미이수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과 자격의 자동 소멸을 구별한다. 실제 처분 여부와 내용은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 핵심 개념

- **보수교육** —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교육.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정 면제·유예가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 법 제43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주체. 관계 기관·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연간 8시간 이상** —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기본 교육시간. 1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복귀하는 경우에는 별도 시간이 적용된다.
- **보건복지부령** — 보수교육의 내용·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령 형식.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다.
- **자격정지** — 보수교육 미이수 등에 대해 법 제55조에 따라 내려질 수 있는 처분. 미이수 즉시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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