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가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근무 중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요청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여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했다. 제60조제3항제1호의 법정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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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가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근무 중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요청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여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했다. 제60조제3항제1호의 법정형은?

## 보기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벌칙 규정이 없다.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1**

## 해설

제60조제3항제1호는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므로 1번이다. 질문은 기관장이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로서 업무 중 요청받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기관장이라는 지위만으로 언제나 이 범죄가 성립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같은 벌칙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0조제3항제1호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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