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 제35조제1항의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781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법 제35조제1항의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응급환자 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명칭을 적법하게 변경하고 지정기준·법정 업무·관련 의무를 모두 유지한 경우 **✔ 정답**
4.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5. 응급의료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정답: 3**

## 해설

제35조제1항은 지정기준 미달, 이 법에 따른 업무 미수행, 이 법 또는 이에 따른 처분·명령 위반을 정하므로 3번이 해당하지 않는다. 명칭 변경과 별도로 관련 의무 위반이 있는지 구별해야 하며 모든 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이나 미신고가 언제나 지정 취소와 무관하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지정 취소의 해당 지정권자는 기관 유형에 따라 다르고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지정 취소 근거를 제27조로 인용하거나 1개월 업무 정지·거짓 지정을 이 조문의 독립된 명문 열거라고 바꾸지 않는다. 시정명령·업무정지·지정 취소가 모든 경우 자동 순서대로 부과된다는 설명도 틀리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제35조제1항은 지정기준 미달, 이 법에 따른 업무 미수행, 이 법 또는 이에 따른 처분·명령 위반을 정하므로 3번이 해당하지 않는다. 명칭 변경과 별도로 관련 의무 위반이 있는지 구별해야 하며 모든 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이나 미신고가 언제나 지정 취소와 무관하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지정 취소의 해당 지정권자는 기관 유형에 따라 다르고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지정 취소 근거를 제27조로 인용하거나 1개월 업무 정지·거짓 지정을 이 조문의 독립된 명문 열거라고 바꾸지 않는다. 시정명령·업무정지·지정 취소가 모든 경우 자동 순서대로 부과된다는 설명도 틀리다.

1번: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유이다.

2번: 제35조제1항제2호의 사유이다.

3번: 다른 기준·업무·법정 의무를 모두 유지했다는 조건에서 명칭 변경 자체는 열거 사유가 아니다.

4번: 제35조제1항제3호의 사유이다.

5번: 제35조제1항제3호의 사유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시행 20260624)

## 임상 시나리오

지정 취소 근거와 다른 처분 구별
제27조가 아닌 제35조의 실제 열거를 확인한다. 모든 변경 미신고는 가벼운 제재뿐이고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지정 취소** — 제35조제1항의 해당 지정권자·사유를 확인한다.
- **시정명령** — 제35조제2항의 기간을 정한 시정 의무.
- **적법한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자체와 별도의 기준·업무·법정 의무 위반을 구별한다.
- **법정 사유 열거** — 제35조의 실제 기준·업무·법 또는 처분·명령 위반으로 확인한다.

## 같은 주제 문제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3)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기도유지 관련 업무범위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4)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심정지 환자에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5)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호흡곤란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처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6)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업무범위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7)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외부출혈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업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8)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측정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9)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업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5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