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식이 없는 성인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이송 중이다. 환자의 보호자 연락이 닿지 않고, 환자가 평소 치료를 거부한다는 말을 주변인이 전했다. 응급구조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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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기본응급처치학총론(2급모고)

## 문제

의식이 없는 성인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이송 중이다. 환자의 보호자 연락이 닿지 않고, 환자가 평소 치료를 거부한다는 말을 주변인이 전했다. 응급구조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 보기

1. 주변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경찰에 신고만 한다.
2.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병원 이송을 중단한다.
3.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의를 받는다.
4. 보호자에게 연락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한다.
5. 의식이 없으므로 묵시적 동의에 따라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며 이송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식이 없는 환자는 스스로 동의할 수 없고, 응급상황에서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묵시적 동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응급구조사는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며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응급구조학과 응급의료 관련 법규와 병원전 처치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는 핵심 개념은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입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capacity)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 절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응급구조사는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당연히 응급처치와 이송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정에 근거하여 필요한 처치를 시행합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급구조사는 묵시적 동의에 따라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면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병원전 단계에서 치료를 거부(refusal of care)하는 사례는 전체 출동의 약 5~10%에서 발생하지만, 이는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결정능력이 온전할 때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치료 거부권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혼동 주의! 주변인이 “평소 치료를 거부했다”고 진술하더라도, 이는 현재 의식이 없는 환자의 응급상황에 대한 유효한 거부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거부 의사가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응급구조사는 생명 보호 의무를 우선해야 합니다.

핵심! 보호자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현장에 보호자가 없다는 사실은 응급처치 개시를 지연시킬 법적·윤리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정당화되며, 오히려 처치를 지연하는 것이 환자 예후를 악화시키고 법적 책임을 높입니다.

병원전 단계에서 고위험 치료 거부(high-risk refusal)는 치료 지연으로 인해 이환율과 사망률을 크게 높이고 관련된 모든 사람의 법적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응급구조사는 신중한 판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는 이와 반대로 거부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송을 중단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되며, 묵시적 동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치와 이송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윤리적으로 가장 적절한 조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식 없는 환자의 묵시적 동의 적용병원전 단계 응급처치의 법적·윤리적 근거
의식이 없는 환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므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묵시적 동의 원칙에 따라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응급처치와 이송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정으로 즉시 처치를 시행한다.

주변인이 평소 치료를 거부했다고 진술하더라도,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유효한 거부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사전 연명의료 거부 의사가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생명 보호 의무가 우선한다.

보호자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현장에 없는 것은 응급처치 개시를 지연시킬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정당화되며, 처치 지연은 환자 예후를 악화시키고 법적 책임을 높인다.

주의치료 거부(refusal of care)는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결정능력이 온전할 때만 성립한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 거부권을 적용하거나 이송을 중단하는 선택은 법적·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묵시적 동의** — 의식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응급처치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정에 근거한 동의
- **치료 거부권** —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결정능력이 온전한 환자가 응급처치나 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의사결정능력** —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치료의 이익·위험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병원전 단계** —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구급차 내 또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의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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