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업의 장소와 기록·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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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법상 의료업의 장소와 기록·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은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갖추고 주된 증상·진단·치료 내용 등 법정 사항을 기록한다.
2.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반드시 개설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한다. **✔ 정답**
3. 제21조의2제1항의 진료기록 확인·송부 요청은 환자나 보호자 동의를 받아 응하되 같은 항 단서의 예외도 있다.
4.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제24조의2의 수술등에 관하여 법정 설명·서면 동의 의무를 지며 지체 위험에 따른 단서도 확인한다.
5.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정답: 2**

## 해설

제33조제1항은 의료기관 안에서의 의료업 원칙과 응급환자 진료, 환자나 보호자 요청에 따른 진료 등 각 호의 예외를 함께 정하므로 예외를 모두 부정한 2번이 틀리다. 장소 제한이 전혀 없다는 뜻이나 의료기관 개설 의무가 모든 경우 없어지는 뜻은 아니다. 진료기록의 송부 동의는 제19조가 아니라 제21조의2의 요청·상대방·단서 요건으로 확인한다. 수술등의 설명·서면 동의는 제24조의2의 주체·대상·법정대리인·지체 위험 요건을 확인하며 모든 정보 공유나 모든 처치를 같은 동의 규칙으로 단순화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5조·제21조의2·제22조·제24조의2·제33조 (시행 20261002)

## 심화 해설

제33조제1항은 의료기관 안에서의 의료업 원칙과 응급환자 진료, 환자나 보호자 요청에 따른 진료 등 각 호의 예외를 함께 정하므로 예외를 모두 부정한 2번이 틀리다. 장소 제한이 전혀 없다는 뜻이나 의료기관 개설 의무가 모든 경우 없어지는 뜻은 아니다. 진료기록의 송부 동의는 제19조가 아니라 제21조의2의 요청·상대방·단서 요건으로 확인한다. 수술등의 설명·서면 동의는 제24조의2의 주체·대상·법정대리인·지체 위험 요건을 확인하며 모든 정보 공유나 모든 처치를 같은 동의 규칙으로 단순화하지 않는다.

1번: 제22조의 기록 의무이다.

2번: 제33조제1항 각 호의 법정 예외를 잘못 배제했다.

3번: 제21조의2제1항의 동의 원칙·단서를 반영했다.

4번: 제24조의2의 대상·주체·단서와 함께 확인한다.

5번: 제15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5조·제21조의2·제22조·제24조의2·제33조 (시행 20261002)

## 임상 시나리오

장소와 동의 규정 각각 확인
의료기관 밖 진료의 법정 예외와 기관 개설 원칙을 구별한다. 응급구조사를 의료인이라고 부르거나 모든 의료지도·정보 인계를 제33조의 예외와 제19조의 동의 의무로 설명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의료업 장소** — 제33조제1항의 기관 내 원칙과 법정 예외.
- **진료기록부등** — 제22조의 작성·기록 의무.
- **기록 송부 동의** — 제21조의2제1항의 동의와 법정 예외.
- **수술등 설명** — 제24조의2의 수술·수혈·전신마취 관련 의무와 단서.
- **진료 거부 금지** — 제15조의 요청과 정당한 사유 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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