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 제21조의 응급의료기금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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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법 제21조의 응급의료기금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응급환자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2.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및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3. 응급의료 목적·사업 요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모든 운영비를 무조건 전액 지급 **✔ 정답**
4.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5. 응급의료기관등 육성·발전과 응급환자 진료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정답: 3**

## 해설

제21조는 제22조의 미수금 대지급, 시설 등의 융자 또는 지원, 제공체계 운영 보조사업, 조사·연구와 종사자 양성 등 지원을 정한다. 목적·요건과 무관하게 모든 운영비를 무조건 전액 지급한다는 3번이 틀리다. 이를 운영 관련 보조는 절대 불가하거나 시설은 융자만 가능하고 지원은 불가하다는 뜻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기금의 사용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제20조의2가 아니라 제21조로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제21조는 제22조의 미수금 대지급, 시설 등의 융자 또는 지원, 제공체계 운영 보조사업, 조사·연구와 종사자 양성 등 지원을 정한다. 목적·요건과 무관하게 모든 운영비를 무조건 전액 지급한다는 3번이 틀리다. 이를 운영 관련 보조는 절대 불가하거나 시설은 융자만 가능하고 지원은 불가하다는 뜻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기금의 사용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제20조의2가 아니라 제21조로 확인한다.

1번: 제21조제1호의 용도이다.

2번: 제21조제7호·제9호의 용도이다.

3번: 법정 목적·요건과 무관한 무조건 전액 지급은 아니다.

4번: 제21조제3호의 용도이다.

5번: 제21조제2호는 융자 또는 지원을 모두 정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 20260624)

## 임상 시나리오

전액 보전과 법정 보조 구별
무조건 전액 지급이 아니라는 사실을 운영 보조 전면 금지로 바꾸지 않는다. 시설 자금은 융자 또는 지원이라는 실제 문언으로 확인한다.

## 핵심 개념

- **미수금 대지급** — 제21조제1호는 제22조의 미수금을 가리킨다.
- **시설 융자·지원** — 제21조제2호의 두 지원 방식을 구별한다.
- **운영 보조사업** — 제21조제3호의 제공체계 운영 보조사업.
- **조사·연구** — 제21조제7호의 응급의료를 위한 사업.
- **종사자 양성** — 제21조제9호의 양성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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