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의사가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응급의료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기피하여 응급의료법 제6조제2항을 위반했다. 제60조제3항제1호의 법정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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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의사가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응급의료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기피하여 응급의료법 제6조제2항을 위반했다. 제60조제3항제1호의 법정형은?

## 보기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 기관이 미지정이면 해당 의사는 언제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1**

## 해설

제2조제4호의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기관 지정 여부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제60조제3항제1호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1번이 옳다. 실제 주체·요청 또는 발견·정당한 사유·위반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모든 직원이나 기관 자체가 응급환자를 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형을 자동 적용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조·제60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제2조제4호의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기관 지정 여부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제60조제3항제1호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1번이 옳다. 실제 주체·요청 또는 발견·정당한 사유·위반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모든 직원이나 기관 자체가 응급환자를 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형을 자동 적용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1번: 제60조제3항제1호의 실제 법정형이다.

2번: 질문에 적용되는 법정형과 다르다.

3번: 질문에 적용되는 법정형과 다르다.

4번: 미지정이라는 사실만으로 제6조제2항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5번: 제60조제3항제1호의 법정형과 다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조·제60조 (시행 20260624)

## 임상 시나리오

기관 지정과 위반 주체 구별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사실과 근무 의사의 응급의료종사자 의무는 별도로 판단한다. 정당한 사유 등 위반 요건 확인 없이 기관의 모든 직원에게 자동 처벌을 확대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종사자** — 제2조제4호의 법정 업무 종사 의료인·응급구조사.
- **거부·기피 금지** — 제6조제2항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기피 금지.
- **정당한 사유** — 구체적 사실관계와 해당 의무를 확인한다.
- **법정형** — 제60조제3항제1호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미지정 기관** — 기관의 지정 여부만으로 해당 종사자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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