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이송 관련 기록과 구급차등의 소독·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651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법상 이송 관련 기록과 구급차등의 소독·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구급차등 운용자는 제49조제2항에 따른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출동·처치 기록을 제출받은 운용자는 법정 방식에 따라 관할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출동한 응급구조사는 법정 기록을 지체 없이 소속 운용자와 해당 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행규칙 제40조는 해당 출동·처치 기록과 운행기록대장의 3년 보존 기준을 정한다.
5. 구급차등의 소독에는 법령상 최소 주기나 관리기준이 전혀 없고 운용자가 임의로 정하면 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시행규칙 제38조제5항·별표17제1호는 구급차등을 주1회 이상 소독하고 갖춰진 의료장비는 사용 후 소독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므로 5번이 틀리다. 도착 즉시인지 아닌지만으로 소독 기준을 설명하거나 모든 소독을 다음 출동 전으로만 바꾸어서는 안 된다. 법 제49조의 출동·처치 기록 작성·제출과 운용자의 운행기록대장, 관할 지원센터 제출을 구별한다. 기관장에게 모든 기록을 제출한다는 일반화와 의사 지시를 단순 사후 보고로 대체하는 설명도 피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9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0조·별표 17 (시행 20260713)

## 심화 해설

시행규칙 제38조제5항·별표17제1호는 구급차등을 주1회 이상 소독하고 갖춰진 의료장비는 사용 후 소독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므로 5번이 틀리다. 도착 즉시인지 아닌지만으로 소독 기준을 설명하거나 모든 소독을 다음 출동 전으로만 바꾸어서는 안 된다. 법 제49조의 출동·처치 기록 작성·제출과 운용자의 운행기록대장, 관할 지원센터 제출을 구별한다. 기관장에게 모든 기록을 제출한다는 일반화와 의사 지시를 단순 사후 보고로 대체하는 설명도 피한다.

1번: 제49조제2항의 운용자 의무이다.

2번: 제49조제3항·시행규칙 제40조의 제출 의무이다.

3번: 제49조제1항의 제출 주체·상대방이다.

4번: 제40조제3항·제5항의 보존 기준이다.

5번: 별표17의 주1회 이상 소독·사용 후 장비 소독 기준을 부정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9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0조·별표 17 (시행 20260713)

## 임상 시나리오

기록 주체와 소독 기준 확인
운용자·출동 전문인력·진료의사의 역할을 구별한다. 소독은 도착 즉시라는 한 표현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실제 별표의 주기와 사용 후 장비 관리 기준을 확인한다.

## 핵심 개념

- **출동·처치 기록** — 제49조제1항의 작성·제출과 대신 탑승한 의사·간호사의 해당 임무를 확인한다.
- **운행기록대장** — 운용자가 제4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별도 기록.
- **지원센터 제출** — 제49조제3항·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제출.
- **3년 보존** —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5항의 기록별 보존 기준.
- **소독 기준** — 별표17제1호의 구급차등 주1회 이상·의료장비 사용 후 소독 등 청결 관리.

## 같은 주제 문제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3)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기도유지 관련 업무범위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4)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심정지 환자에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5)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호흡곤란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처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6)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업무범위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7)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외부출혈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업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8)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측정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9)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업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5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