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 개설 신고·변경·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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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 개설 신고·변경·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법정 자격을 갖춘 자가 이들 기관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이들 의료기관을 폐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명칭 등 법정 중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4. 개설 신고 후 1개월에 진료하지 않으면 다른 요건이나 처분 없이 언제나 신고가 자동 실효된다. **✔ 정답**
5. 적법한 개설 신고는 수리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정답: 4**

## 해설

1개월만에 신고가 자동 실효된다는 4번이 틀리다. 제64조제1항제1호는 신고·허가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때 법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1년 자동 실효로 바꾸거나 미개시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제33조제3항의 신고 대상과 제4항의 병원급 허가 대상을 구별하고 제40조의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 시행규칙 제25조의 적법 신고 수리·증명서 발급 및 제26조의 변경 신고를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제40조·제64조 (시행 2026100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6조 (시행 20260612)

## 심화 해설

1개월만에 신고가 자동 실효된다는 4번이 틀리다. 제64조제1항제1호는 신고·허가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때 법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1년 자동 실효로 바꾸거나 미개시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제33조제3항의 신고 대상과 제4항의 병원급 허가 대상을 구별하고 제40조의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 시행규칙 제25조의 적법 신고 수리·증명서 발급 및 제26조의 변경 신고를 확인한다.

1번: 제33조제3항의 신고 대상이다.

2번: 제40조의 폐업 신고이다.

3번: 제33조제5항·시행규칙 제26조의 변경 신고이다.

4번: 제64조의 기간·정당한 사유·처분과 자동 실효를 혼동했다.

5번: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의 수리·증명서 발급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제40조·제64조 (시행 2026100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6조 (시행 20260612)

## 임상 시나리오

신고·허가와 처분 요건 구별
의료기관 전체가 신고제라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미개시 규정을 무조건 자동 실효로 바꾸지 않고 기관 종류·기간·정당한 사유·법정 처분을 확인한다.

## 핵심 개념

- **신고 대상**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 **병원급 허가** — 제33조제4항의 별도 허가 절차와 구별한다.
- **미개시 처분 사유** — 제64조제1항제1호의 정당한 사유 없는 3개월 미개시.
- **개설신고증명서** —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의 수리 후 발급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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