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 자격이 없는 사람과 의료인의 응급처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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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구조사 자격이 없는 사람과 의료인의 응급처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응급구조사 자격이 없으면 의사와 간호사도 자신의 면허 범위에서 어떤 응급의료도 할 수 없다.
2. 의료인은 응급구조사 자격이 별도로 없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범위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정답**
3. 응급처치 장소가 의료기관이면 자격·면허·법정 특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아도 누구나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4. 법 제30조와 제43조는 의료인의 모든 직업적 응급처치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조문이다.
5. 법 제48조는 응급구조사 대신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하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정답: 2**

## 해설

법 제2조제4호는 면허·자격 범위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응급의료종사자로 정하므로 2번이 옳다. 제48조도 의사·간호사 탑승의 예외를 둔다. 응급구조사가 아니면 장소와 무관하게 모든 응급처치를 금지한다거나 제30조·제43조가 그런 규정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의료인의 면허 범위, 의료법 제27조의 원칙·예외, 응급구조사에게 적용되는 제41조의 특례 등 실제 지위와 행위별 근거를 구별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제27조 (시행 202610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1조·제48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법 제2조제4호는 면허·자격 범위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응급의료종사자로 정하므로 2번이 옳다. 제48조도 의사·간호사 탑승의 예외를 둔다. 응급구조사가 아니면 장소와 무관하게 모든 응급처치를 금지한다거나 제30조·제43조가 그런 규정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의료인의 면허 범위, 의료법 제27조의 원칙·예외, 응급구조사에게 적용되는 제41조의 특례 등 실제 지위와 행위별 근거를 구별한다.

1번: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무시한 일률적 금지이다.

2번: 제2조제4호의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의 법정 지위를 반영했다.

3번: 장소만으로 모든 의료행위 권한이 생기지 않는다.

4번: 해당 조문을 응급처치의 일률적 금지 근거로 오인했다.

5번: 제48조 단서는 의사·간호사 탑승을 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제27조 (시행 202610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1조·제48조 (시행 20260624)

## 임상 시나리오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구별
응급구조사 자격 하나로 의료인의 권한까지 금지하지 않는다. 동시에 누구나 어떤 의료행위든 가능하다고 넓히지 않고 지위·범위·실제 행위별 근거를 확인한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종사자** — 법 제2조제4호의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 **면허·자격 범위** — 각자의 관계 법령과 허용 범위를 확인한다.
-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법 제27조의 원칙과 법정 예외를 확인한다.
- **응급구조사 업무** — 법 제41조의 의료법27조에 대한 특례와 법정 범위.
- **탑승 예외** — 제48조의 의사·간호사 탑승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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