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환자가 폭력을 행사하여 의료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응급의료법상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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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환자가 폭력을 행사하여 의료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응급의료법상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이력만 있으면 필요한 조치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
2. 진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
3. 안전 확보와 제12조의 신고·보호 조치를 검토하고 거부·중단의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폭력 발생만으로 모든 조치가 자동 면제되지는 않는다. **✔ 정답**
4.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응급의료 요청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무 조치 없이 거부할 수 있다.
5. 제6조는 정당한 거부 사유를 폭력·자원 부족·천재지변 세 가지로만 직접 열거한다.

**정답: 3**

## 해설

제6조제2항과 제10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기피·중단을 금지하므로 구체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3번이 옳다. 제12조는 폭력 등 방해 금지와 기관장·개설자의 수사기관 즉시 신고·지자체 통보 및 피해 종사자 보호 조치를 정한다. 제6조나 시행규칙 제6조에 정당한 거부 사유 세 가지의 폐쇄적 목록이 있다고 만들어서는 안 된다. 폭력 사실만으로 필요한 안전 확보·응급의료·이송 검토를 모두 생략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제3조의 경제적 사정에 따른 차별 금지와 제11조의 기관 능력 부족 시 이송을 함께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제10조·제11조·제12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제6조제2항과 제10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기피·중단을 금지하므로 구체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3번이 옳다. 제12조는 폭력 등 방해 금지와 기관장·개설자의 수사기관 즉시 신고·지자체 통보 및 피해 종사자 보호 조치를 정한다. 제6조나 시행규칙 제6조에 정당한 거부 사유 세 가지의 폐쇄적 목록이 있다고 만들어서는 안 된다. 폭력 사실만으로 필요한 안전 확보·응급의료·이송 검토를 모두 생략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제3조의 경제적 사정에 따른 차별 금지와 제11조의 기관 능력 부족 시 이송을 함께 확인한다.

1번: 과거 진료 이력만으로 필요한 조치가 면제되지 않는다.

2번: 제3조의 차별 금지와 제6조의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3번: 안전·신고·보호와 정당한 사유의 구체 판단을 반영했다.

4번: 의식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아무 조치 없이 거부할 이유는 아니다.

5번: 제6조의 실제 문언에 없는 열거를 만든 오류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제10조·제11조·제12조 (시행 20260624)

## 임상 시나리오

자동 면제 대신 구체적 의무 확인
폭력과 안전 위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안전 확보와 법정 신고·보호, 필요한 응급의료·이송 의무를 각각 확인하며 근거 없는 폐쇄적 거부 사유 목록을 만들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거부·기피 금지** — 제6조제2항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기피 금지.
- **중단 금지** — 제10조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의료 중단 금지.
- **폭력 등 방해 금지** — 제12조제1항의 응급의료 방해 금지.
- **신고·통보·보호** — 제12조제2항·제3항의 기관장·개설자 의무.
- **능력 부족 시 이송** — 제11조의 적정 기관 이송과 필요한 지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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