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법 제11조에 따라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의료기관의 장 등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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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법 제11조에 따라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의료기관의 장 등의 의무로 옳은 것은?

## 보기

1.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나 설명 지체의 위험과 관계없이 설명·동의 절차를 언제나 생략한다.
2.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정답**
3. 다른 기관으로 보내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응급의료를 모두 즉시 중단한다.
4.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필요한 이송수단의 알선·제공은 전혀 필요 없다.
5. 응급구조사의 출동·처치 기록이 있으면 법 제11조제2항의 의무기록 제공을 언제나 생략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제11조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인력과 이송받는 기관의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제공을 요구하므로 2번이 옳다. 제1항의 능력 부족 판단·지체 없는 적정 기관 이송 주체는 의료인이며 기관장만이 모든 이송 판단을 독점한다고 바꾸지 않는다. 시행규칙 제4조는 상대 기관 연락·이송수단 알선 또는 제공과 응급환자진료의뢰서·관련 검사기록 등 제공 자료를 정한다. 설명·동의는 제9조의 의사결정능력·지체 위험·법정대리인 등 요건으로 따로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시행 20260713)

## 심화 해설

제11조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인력과 이송받는 기관의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제공을 요구하므로 2번이 옳다. 제1항의 능력 부족 판단·지체 없는 적정 기관 이송 주체는 의료인이며 기관장만이 모든 이송 판단을 독점한다고 바꾸지 않는다. 시행규칙 제4조는 상대 기관 연락·이송수단 알선 또는 제공과 응급환자진료의뢰서·관련 검사기록 등 제공 자료를 정한다. 설명·동의는 제9조의 의사결정능력·지체 위험·법정대리인 등 요건으로 따로 확인한다.

1번: 제9조의 원칙과 예외를 확인해야 한다.

2번: 제11조제2항의 법정 의무이다.

3번: 이송 결정 자체가 필요한 응급의료를 모두 면제하지 않는다.

4번: 시행규칙 제4조의 연락·이송수단 요건과 다르다.

5번: 출동·처치 기록이 의무기록 제공 의무를 자동 대체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시행 20260713)

## 임상 시나리오

판단 주체와 지원 의무 구별
의료인의 이송 판단과 기관장의 안전 이송·의무기록 제공을 구별한다. 의식 없음이나 보호자 동행 여부 하나로 모든 설명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능력 부족 시 이송** — 제11조제1항의 의료인이 지체 없이 적정 기관으로 이송할 의무.
- **안전 이송 지원** —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관장의 의료기구·인력 제공.
- **의무기록 제공** — 제11조제2항의 진료에 필요한 기록 제공.
- **이송 연락·수단** — 시행규칙 제4조의 상대 기관 연락과 적절한 이송수단 알선·제공.
- **설명·동의** — 제9조의 원칙·의사결정능력·지체 위험·대리인 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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