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의 정신 보건의료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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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의 정신 보건의료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 보기

1. 국민의 영양 상태 향상과 식품 위해 방지를 위한 시책
2.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환자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시책
3. 구강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시책
4.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책
5.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사회복귀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 **✔ 정답**

**정답: 5**

## 해설

정신 보건의료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한다. 영양, 감염병, 구강, 주요질병관리는 각각 별도의 조항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보건의료기본법의 여러 시책 조항 가운데 정신 보건의료 조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사회복귀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신 보건의료(mental health care)는 질환의 치료에 그치지 않고 예방과 사회복귀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조항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분야별 시책을 규정한 장에 있으며, 같은 장에서 식품위생ㆍ영양, 감염병, 구강 등이 각각 별도 조항으로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 분야별 조항을 서로 바꿔 놓는 방식으로 자주 묻습니다. 제38조는 식품으로 인한 위해 방지와 영양 상태의 향상, 제40조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 방지 및 환자에 대한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 제43조는 구강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구강건강 관리를 정합니다. 문장의 주어가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고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는 서술이 같으므로, 대상이 무엇인지 핵심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주요질병관리체계입니다. 제39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질병을 선정하고 관리 시책을 세우도록 정합니다.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질병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정신 보건의료 조항과 다릅니다. 정신질환은 이 조항이 직접 정한 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정신 보건의료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정신건강 업무를 맡은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예방 교육, 조기 발견, 치료 연계,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한 흐름으로 설계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정책 문서를 읽을 때도 어떤 조항에서 나온 시책인지 대응시켜 보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영역은 조항별 핵심어를 짝으로 외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식품위생은 영양, 감염병은 발생과 유행 방지, 구강은 구강건강 증진, 정신은 예방과 치료 및 사회복귀, 주요질병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이라는 키워드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시책 조항 비교 연구연구팀의 보건의료기본법 정리
보건정책 연구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나온 분야별 시책 조항을 비교해 정리하는 과제를 맡았다. 법에는 영양, 감염병, 구강, 정신, 주요질병관리 등 분야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해야 할 시책이 나뉘어 있고, 조문마다 제목과 내용이 다르다. 연구원들은 분야와 조문을 일대일로 맞춘 비교표를 만들기로 했다.

한 연구원은 비교표를 만들 때 정신 보건의료처럼 제목이 비슷한 조문을 서로 섞지 않도록 핵심 문구를 먼저 추출하자고 제안했다. 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분야마다 같은 구조인지도 확인했고, 5개 분야의 핵심 표현을 나란히 놓아 사회복귀나 주요질병 같은 말이 어디에 쓰이는지 표시했다.

## 핵심 개념

- **시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여 시행하는 정책과 계획
- **정신 보건의료** —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사회복귀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분야
- **사회복귀** — 치료를 받은 사람이 지역사회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
- **정신질환** — 생각과 감정, 행동에 장애가 생겨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질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보건의료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임을 지는 공공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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