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G씨가 학술연구에 필요한 양의 마약 원료식물만 취급하려 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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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G씨가 학술연구에 필요한 양의 마약 원료식물만 취급하려 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는?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는다 **✔ 정답**
3.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취급한다
4.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5. 연구 목적이므로 별도 절차 없이 취급한다

**정답: 2**

## 해설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소지나 성분 추출 등은 일반 행위 금지의 대상이나, 대통령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에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가 그 승인 사유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일반 행위 금지에 대하여 학술연구를 위한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묻습니다. 정답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3조에서 누구든지 하여서는 안 되는 행위를 열거합니다. 그중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같은 호의 단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는데, 첫째가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이고, 이어서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 등이 나옵니다.

여기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narcotics research scholar)는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마약류취급자 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연구자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금지된 구체적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승인을 받는 일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취급자 허가를 받았더라도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승인은 필요한 양만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의 제한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답은 권한 기관과 절차의 성격을 바꾼 형태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외 승인권자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신고로 갈음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연구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인 없이 취급할 수 있다는 판단은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금지의 예외는 법이 정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비교도 있습니다.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승인은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이 인정되고, 헤로인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에도 각각 승인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대상 물질에 따라 승인 사유가 조금씩 다르므로 문제에서 어떤 물질을 취급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연구 책임자가 연구 계획 단계에서 취급할 물질과 양을 정하고, 승인 여부를 확인한 뒤에 시료를 들여오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원료식물 성분 연구연구실에서 원료식물을 다루려는 연구자
약학대학 연구소의 G씨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 허가를 받아 진통 성분을 연구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는 양귀비처럼 마약 원료식물에서 성분을 추출하는 실험이 필요하다. 실험 설계에 필요한 양은 정해져 있으며 그 이상은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연구소 안전관리 담당자는 이 실험이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된다고 법이 정한 일반 행위 금지에 닿을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학술연구를 위한 경우의 예외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관의 어떤 결정을 거쳐야 하는지 확인하여 이번 학기 안에 실험을 시작하려 한다.

## 핵심 개념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연구기관과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해 마약류의 사용이 필요하여 허가를 받은 취급자이다.
- **마약 원료식물** — 양귀비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재배나 소지, 성분 추출 등이 법으로 제한된다.
- **성분 추출** — 식물이나 원료에서 특정 성분만 뽑아내는 일로 마약 원료식물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일반 행위 금지** — 마약류에 관하여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된다고 법이 정한 행위의 금지 규정이다.
- **승인** — 행정기관이 신청을 받아 일정한 행위를 해도 된다고 인정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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