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상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려 할 때 그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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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상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려 할 때 그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는 사람은?

## 보기

1. 투약을 간절히 요청하며 증상의 심각함을 호소하는 중독자 본인
2.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되어 투약할 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3. 중독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 정답**
4. 치료보호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여 지도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심의하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정답: 3**

## 해설

마약 중독자에게 중독 증상 완화를 위한 마약 투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중독자의 증상을 고려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필요성의 인정 주체는 기관의 장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예외 요건 가운데 투약의 필요성을 누가 인정하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중독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에게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시행령은 이 예외를 구체화하여, 마약의 투약은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중독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두 단계로 나누어 읽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 단계는 필요성의 인정으로,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중독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단계는 허가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문항은 첫 단계의 주체를 묻고 있으므로, 담당 의사 개인이나 중독자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환자가 투약을 요청한다고 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답은 비슷해 보이는 다른 사람을 끌어온 형태입니다. 마약류관리자(narcotics supervisor)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는 마약류를 조제ㆍ수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약사로서 투약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이 투약의 필요성이나 허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므로 투약 필요성의 인정 주체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전 기억에 허가권자를 시ㆍ도지사로만 알고 계셨다면, 현행 시행령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규정한다는 점을 새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치료보호기관 역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며,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현장에서 중독자 치료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은 금단 증상(withdrawal symptom)이 심하다는 이유만으로 마약성 약물을 투약하거나 처방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관장의 판단과 허가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투약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의료진 사이에 절차를 공유해 두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중독자 치료 투약 검토금단 증상이 심한 입원 환자의 사례
마약 중독자로 판명된 F씨(41세)는 시ㆍ도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입원 이틀째부터 심한 금단 증상이 나타나 담당 의사는 마약 투약을 통한 증상 완화를 고려하게 되었다. 일반 병원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라도 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약할 수 없다.

F씨는 담당 의사에게 증상이 너무 괴롭다며 약을 달라고 거듭 요청하였다. 병동 약사와 간호 인력, 원무 직원까지 의견이 갈리자 담당 의사는 투약의 필요성을 법령상 누가 인정하는지부터 확인하려고 한다. F씨의 금단 증상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 핵심 개념

- **마약 중독자** — 마약을 반복 사용하여 끊기 어려운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이 생긴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 **치료보호기관** —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고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는 설치 또는 지정 기관이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업 종사자이다.
- **금단 증상** — 약물 사용을 중단하거나 줄일 때 나타나는 불안, 떨림, 통증 같은 신체ㆍ정신 증상이다.
- **투약** —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주어 복용하거나 맞게 하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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