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상 F군 보건지소가 별도의 감염병검사시설은 없으나 필요할 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일 때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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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상 F군 보건지소가 별도의 감염병검사시설은 없으나 필요할 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일 때의 판단은?

## 보기

1. 상설 시설이 아니므로 시설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본다
2.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갖춘 것으로 본다
3. 필요 시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는 상태이면 갖춘 것으로 본다 **✔ 정답**
4. 시ㆍ도 조례에서 인정한 보건지소만 갖춘 것으로 본다
5. 진료지원실을 갖추었다면 감염병검사시설은 갖추지 않아도 된다

**정답: 3**

## 해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감염병검사시설은 검체 채취와 보관 등에 필요한 시설이다. 별도의 시설이 없어도 필요 시 가설건축물 등으로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갖춘 것으로 본다. 진료지원실을 갖추었는지나 승인 여부와는 무관하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기준 가운데 감염병검사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때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필요할 때 가설건축물 등으로 설치할 수 있는 상태이면 갖춘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7조 제1항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7조와 별표 3은 그 기준을 정하는데, 시설기준으로 진료실, 진료지원실, 보건사업실, 감염병검사시설을 열거합니다. 진료실은 일반진료와 치과진료, 한방진료, 만성질환 상담 등을 위한 시설이고, 진료지원실은 방사선 촬영과 임상병리검사 등을 위한 시설입니다. 보건사업실은 건강증진 사업과 보건교육을 위한 시설이며, 감염병검사시설은 검체 채취와 검체 보관 등 감염병 검사에 필요한 시설입니다(infectious disease testing facility).
감염병검사시설에는 다른 시설에 없는 특별한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 가설건축물 등으로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감염병검사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감염병 검사는 평소에는 필요가 적다가 유행 때 갑자기 늘어나므로, 늘 비워 둘 상설 공간을 요구하기보다 필요한 순간에 즉시 세울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인정한 것입니다.
오답은 이 단서를 놓치거나 조건을 덧붙인 것입니다. 상설 시설이 아니므로 미달이라는 내용은 단서와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나 시ㆍ도 조례의 인정을 요건으로 삼는 규정은 없습니다. 진료지원실을 갖추면 감염병검사시설을 면제한다는 내용도 틀렸는데, 진료지원실은 방사선 촬영과 임상병리검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며 시설별 기준이 각각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감염병검사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가설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부지와 검체 채취 장비, 검체 보관용 냉장고 같은 장비를 평소에 확보하고 위치와 절차를 문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점검을 받을 때 설치 가능한 상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유행 상황에서는 신속히 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정해 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지소 시설 점검감염병검사시설 기준 충족 여부
F군 보건소 담당자는 관내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시설기준 점검표를 작성하고 있다. 이 보건지소에는 진료실과 진료지원실, 보건사업실이 갖추어져 있다. 다만 검체 채취와 보관에 쓰는 감염병검사시설만큼은 별도의 상설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마당의 빈터에 가설건축물을 세워 검체를 모을 수 있는 상태이고 필요한 장비도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담당자는 이 상황을 필요 시 설치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시행규칙에서 확인하려 한다. 점검 결과는 군수에게 보고된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 **감염병검사시설** — 검체 채취와 보관 등 감염병 검사에 필요한 시설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기준 항목이다.
- **가설건축물** — 임시로 짓는 건축물로 이 문항에서는 필요할 때 감염병검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수단이다.
- **진료지원실** — 방사선 촬영과 임상병리검사 등 진료를 돕는 검사를 하는 시설로 진료실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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