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상 이 사례에서 혈액원이 수혈받은 사람에 대하여 하여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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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혈액관리법」상 이 사례에서 혈액원이 수혈받은 사람에 대하여 하여야 할 조치는?

## 보기

1. 부적격혈액의 수혈정보를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 정답**
2. 이상 증상이 나타난 때에만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3. 수혈한 의료기관에 맡기고 수혈받은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는다
4.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면 수혈받은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
5. 수혈받은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혈정보를 알려야 한다

**정답: 1**

## 해설

혈액관리법은 혈액원이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이를 그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리도록 정한다. 시행규칙은 혈액선별검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혈액이 출고되어 수혈된 경우를 통보 사유의 하나로 들고 수혈정보서로 알리게 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부적격혈액이 이미 수혈된 경우 혈액원이 수혈받은 사람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부적격혈액의 수혈정보를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액관리법 제8조는 혈액원이 혈액과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격혈액을 발견하면 폐기처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부적격혈액이 이미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알리고 폐기처분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혈액원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그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마지막 의무가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시행규칙 제11조의3은 이 통보를 구체화합니다. 혈액원은 비(B)형간염검사 등 혈액매개감염병 관련 혈액선별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으로 판정된 혈액이 출고되어 수혈된 경우, 혈액원의 업무 수행 기준 위반으로 부적격혈액이 출고되어 수혈된 경우, 그 밖에 수혈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보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부적격혈액의 수혈정보를 수혈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보는 공급혈액원, 수혈 의료기관, 수혈자 정보, 부적격혈액 정보, 채혈일과 공급일과 수혈일 등이 포함된 부적격혈액 수혈정보서(transfusion information notice)로 합니다. 사례의 이 씨는 첫 번째 사유에 해당합니다.
오답을 구별하는 기준은 의무의 주체와 시점입니다.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리는 주체는 혈액원이며, 의료기관에 알리는 의무와 수혈자 통보는 서로 다른 의무입니다. 또한 증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때에도 알려야 하며, 수혈자의 요청을 요건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의무도 별도이므로 이것으로 수혈자 통보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한편 수혈자에게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수혈 전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혈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설명하고, 수혈 기록을 정확히 남겨 두어야 사후에 수혈자를 추적하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수혈 후에는 발열, 오한, 황달 같은 이상 반응을 관찰하고, 혈액원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즉시 대상자의 진료 계획을 세워 검사와 상담을 연결하는 것이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부적격혈액 수혈 사고수혈받은 사람에 대한 통보 의무
혈액원은 헌혈 혈액의 혈액선별검사에서 B형간염 관련 결과가 뒤늦게 부적격으로 판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혈액은 이미 병원으로 출고되어 환자 이 씨에게 수혈된 뒤였다. 이 씨는 수술 뒤 회복 중이며 며칠 안에 퇴원할 예정이다.

혈액원 담당자는 병원에 상황을 전달하는 일과 별개로, 이 씨에게 어떤 정보를 누가 알려야 하는지 법령을 확인하고 있다. 이 씨에게 아직 이상 증상은 없지만 부적격혈액의 수혈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수혈자의 안전 확보가 쟁점이다.

## 핵심 개념

- **부적격혈액** — 혈액선별검사 등에서 수혈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혈액으로 원칙적으로 폐기처분하는 대상이다.
- **혈액선별검사** — 헌혈 혈액의 감염병 병원체 등을 확인하여 수혈 적합 여부를 가려내는 검사이다.
- **수혈** — 혈액이나 혈액제제를 환자의 혈관으로 넣어 주는 치료로 부적격혈액이 쓰이면 사고 위험이 있다.
- **수혈정보서** — 부적격혈액의 공급혈액원, 수혈일 등을 적어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리는 서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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