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과 관련하여 검진 대상으로 직접 규정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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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과 관련하여 검진 대상으로 직접 규정된 사람은?

## 보기

1. 감염인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 직원 전체
2.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 정답**
3. 감염인과 같은 병실에서 치료받은 다른 환자 전체
4. 감염인이 자주 이용한 시설을 함께 이용한 사람 전체
5. 감염인과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형제자매와 그 가족 전체

**정답: 2**

## 해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거나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 중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에게 검진을 할 수 있다. 직장 동료나 같은 병실 환자처럼 일상 접촉자는 직접 규정된 대상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질병관리청장 등이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과 관련하여 검진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법이 직접 정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제2항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두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검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부류는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이고, 둘째 부류는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검진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문항은 법이 직접 열거한 첫째 부류를 묻고 있습니다.
오답은 모두 감염인과 어떤 공간이나 관계를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진 대상이 된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같은 직장의 동료, 같은 병실에서 치료받은 환자, 같은 시설의 이용자, 같은 집에서 사는 형제자매는 감염인과 일상생활을 함께하였더라도 일상적 접촉만으로는 감염되지 않으므로 법이 직접 정한 검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검진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면 둘째 부류로 검진할 수 있으므로, 문항에서는 직접 규정된 사람이라는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규정도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제1항은 감염인을 진단한 의사나 의료기관이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 및 성 접촉자에게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지도하도록 정합니다. 즉 제5조는 의사의 신고와 지도 의무이고, 제8조 제2항은 행정기관이 검진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검진을 하는 자는 제8조 제4항에 따라 익명검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하며, 검진 결과는 제8조의2에 따라 대상자 본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에서 접촉자 검진을 안내할 때는 대상자에게 검진의 목적과 익명검진이 가능하다는 점, 결과의 비밀이 지켜진다는 점을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감염인의 배우자와 성 접촉자가 불안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검진을 피하지 않도록 상담과 지지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감염인 접촉자 검진 대상보건소가 정리한 접촉자 명단
B시 보건소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으로 확인된 40대 남성의 접촉자 명단을 정리하고 있다. 명단에는 배우자, 몇 달 전까지 성관계를 가졌던 연인, 같은 회사 동료,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 함께 사는 형제자매가 올라 있다. 담당자는 접촉자 가운데 누구를 검진 대상으로 안내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역학 담당자는 이들 가운데 법이 직접 열거하여 검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려 한다. 감염 여부가 불확실한 사람에게 검진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성 접촉자의 범위를 구별해 정리해야 하며, 검진을 받는 사람에게 익명검진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

## 핵심 개념

- **감염인**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법에서 이르는 말이다.
- **접촉자** — 감염인과 접촉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 **검진** —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받는 검사로 정기검진과 수시검진 등이 있다.
- **성 접촉자** — 감염인과 성관계를 가져 감염될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다.
- **익명검진**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으로 받는 검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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