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법」상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검역감염병 환자를 격리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정할 수 있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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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검역법」상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검역감염병 환자를 격리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정할 수 있는 곳은?

## 보기

1. 환자가 체류 중인 숙박업소의 객실을 격리 장소로 쓴다
2. 환자가 스스로 선택한 의료기관의 일반 병실을 이용한다
3.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이용한다 **✔ 정답**
4.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마련한 임시 숙소를 이용한다
5. 환자의 출신 국가 대사관이 지정한 시설을 이용한다

**정답: 3**

## 해설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검역소 격리시설, 감염병관리기관 등, 자가, 감염병전문병원에 격리하며,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격리한다. 환자의 선택이나 숙박업소는 법이 정한 격리 장소가 아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검역감염병 환자를 어디에 격리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입니다.
검역법 제16조 제1항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하는 시설을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첫째는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 둘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이나 격리소ㆍ요양소ㆍ진료소, 셋째는 자가, 넷째는 감염병전문병원이며, 다섯째가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입니다.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낮은 경우처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격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의 외국인 관광객은 국내에 거주지가 없으므로 자가 격리를 적용하기 어렵고, 이런 경우를 위해 법이 질병관리청장의 지정 시설 또는 장소라는 별도 항목을 둔 것입니다.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격리에 공백이 생기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격리 장소를 정하는 주체는 환자 본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며, 법이 정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환자가 머무는 숙박업소 객실을 임의로 쓰거나 환자가 선택한 민간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법이 정한 격리 장소가 아닙니다.
오답을 구별하는 기준은 장소를 누가 어떤 근거로 정하는지입니다. 환자의 체류지, 환자가 고른 의료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마련한 숙소, 출신국 대사관이 정한 시설은 모두 질병관리청장의 지정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격리 기간은 제16조 제4항에 따라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이고, 격리 중에는 검역소장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환자가 격리 장소와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일이 많습니다. 통역을 지원하고 격리 사실과 기간, 접촉 허가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지가 없는 환자일수록 식사와 위생, 의사소통 지원이 부족해지기 쉬우므로 격리시설의 생활 지원 체계를 사전에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거주지 없는 입국 환자격리 장소를 정해야 하는 상황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H 씨는 공항 검역 과정에서 고열이 확인되었고, 검사 결과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었다. H 씨는 국내에 거주지가 없고 호텔에 사흘간 머물 예정이었다. 질병관리청 담당자는 H 씨를 격리하기로 하였다.

담당자는 H 씨가 머물던 호텔 객실, H 씨가 원하는 민간 병원,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숙소, 대사관이 정한 시설 가운데 어디에 격리할 수 있는지 법령을 확인하고 있다. 자가 격리는 거주지가 없는 H 씨에게 적용하기 어렵고, 격리 장소는 법이 정한 시설이어야 한다.

## 핵심 개념

- **검역감염병 환자** —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어 증상이 나타난 사람으로 의사의 진단과 검사로 확인된 사람이다.
- **거주지** — 사람이 일정 기간 계속하여 생활하는 장소로 주소나 거소를 이르는 말이다.
- **격리** — 감염병 전파를 막으려고 환자등을 일정한 장소에 머물게 하여 다른 사람과 분리하는 조치이다.
- **시설** — 격리 등 감염병 대응에 쓰도록 법이 정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건물과 장소이다.
- **검역소** — 입국하는 사람과 운송수단의 감염병 유입을 막으려고 조사하고 조치하는 국가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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