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A시 시장이 취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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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A시 시장이 취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관할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한 뒤에 비로소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2. 관할 밖 감염병도 역학적 연관성이 의심되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정답**
3. 관할 밖 감염병은 질병관리청장만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4. 둘 이상의 시·도에서 동시에 필요할 때에만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5. B도가 역학조사를 마칠 때까지 A시의 역학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정답: 2**

## 해설

시행령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관할 지역 밖에서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을 정한다. 질병관리청장의 조사 사유와 구분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역학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시기를 묻습니다. 정답은 관할 지역 밖에서 발생한 감염병이라도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epidemiologic investigation)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3조는 역학조사를 하는 시기를 주체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이 하여야 하는 경우는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발생과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여야 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관할 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사례의 A시는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A시 안에는 환자가 없지만 B도의 유행과 역학적 연관성이 의심되므로, 환자가 생기기를 기다리지 않고 조사해야 합니다. 감염병은 사람의 이동을 따라 퍼지므로 관할 경계 안쪽만 보는 것은 조기 차단의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오답을 구별하는 방법은 주체와 요건을 나누어 읽는 것입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서 동시에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질병관리청장의 조사 사유이고, 그것이 시장의 조사 사유를 막지는 않습니다. 관할 밖 감염병은 질병관리청장만 조사한다는 서술도 틀립니다. 또한 다른 지역의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지체 없이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에서는 인접 지역의 유행 소식을 접하면 이동 경로, 행사 참석 여부, 증상 발생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조사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의심 환자가 확인되면 신고 기한을 지켜 보건소에 알려 역학조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관할 밖 감염병 유행인접 도의 유행과 역학적 연관성
A시 보건소는 인접한 B도에서 집단 설사을 일으키는 감염병이 퍼져 유행할 우려가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A시에는 아직 환자가 한 명도 없지만, 최근 B도 행사에 다녀온 시민이 많아 역학적 연관성이 의심된다. 보건소 담당자는 이 시민들의 증상 여부부터 확인하기로 했다.

A시 시장은 환자가 관할 지역 안에서 발생한 뒤에야 조사를 시작해도 되는지 법령 기준을 확인하려 한다. 이 상황에서 쟁점이 되는 조치는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이며, 관할 지역 밖에서 발생한 감염병이라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야 한다.

## 핵심 개념

- **역학조사** — 감염병의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를 찾아내기 위해 환자와 접촉자 등을 조사하는 활동이다.
- **역학적 연관성** — 감염병 발생 지역이 다르더라도 이동이나 접촉 등으로 서로 관련이 있어 보이는 관계를 말한다.
- **관할 지역** —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권한을 가지고 감염병을 관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다.
- **유행할 우려** — 감염병이 여러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태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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