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람의 범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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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람의 범위로 옳은 것은?

## 보기

1. 건강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종사하였던 사람 **✔ 정답**
2. 의료인에 한정되며 사무직원이나 공무원은 제외된다
3. 재직 중인 사람에 한정되며 퇴직한 사람은 제외된다
4. 감염병환자 본인과 그 가족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5.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정되며 민간 기관 종사자는 제외된다

**정답: 1**

## 해설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인과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고 퇴직한 사람도 포함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감염병 관련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범위를 묻습니다. 정답은 건강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종사하였던 사람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을 직종이나 소속이 아니라 업무의 성격으로 정한 점이 핵심입니다. 감염병 환자는 질병 자체뿐 아니라 낙인과 차별의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검진과 치료 과정에서 정보를 접하는 모든 사람이 비밀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범위를 정확히 읽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종사하는 사람뿐 아니라 종사하였던 사람까지 포함하므로 퇴직한 뒤에도 의무가 이어집니다. 둘째,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인에 한정하지 않고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반이므로 검진 접수를 맡은 사무직원이나 역학조사를 하는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셋째, 보건소 소속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아 민간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이나 진단 업무를 맡은 사람도 해당합니다.
오답은 이 범위를 좁게 읽은 것입니다. 의료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서술은 사무직원과 공무원을 뺀 것이고, 재직 중인 사람에 한정한다는 서술은 종사하였던 사람을 뺀 것입니다. 감염병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적용한다는 서술은 비밀 유지 의무자를 비밀의 주체와 혼동한 것이며, 보건소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는 서술은 민간 기관 종사자를 뺀 것입니다. 비밀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정보를 다루는 쪽이고 보호받는 사람은 환자라는 구분을 분명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과 비교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는 비밀 누설 금지 대상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무 종사자, 감염인의 진단ㆍ검안ㆍ진료 및 간호 참여자, 기록 유지ㆍ관리자로 열거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현장에서는 감염병 관련 업무를 맡는 모든 직원에게 입사 때와 정기 교육에서 이 의무를 안내하고, 환자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역학조사 담당자 이직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관리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맡았던 직원이 지난달 민간 기관으로 이직했다. 이직 후 지인이 연락해 와 최근 지역 유행 때 확인된 환자의 인적 사항과 접촉자 명단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며 물었다. 이 직원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망설이다가 보건소 담당 부서에 자문을 구했다.

담당 부서는 감염병 관련 법률에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알렸다. 규정이 어떤 사람에게까지 미치는지 범위가 쟁점이었고, 부서는 건강진단과 입원치료 같은 업무에서 생긴 정보의 사례와 3종의 서약서 서식을 함께 보냈다. 직원은 답변 방침을 정리해 지인에게 정중히 거절하기로 했다.

## 핵심 개념

- **감염병** — 병원체가 사람에게 옮겨 발생하는 질병으로 법에서 유형별로 분류함
- **비밀**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비공개 정보로 함부로 알려서는 안 되는 내용
- **누설** —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는 행위
- **건강진단** — 감염병 예방을 위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 **입원치료** — 감염병환자를 격리하여 병원에서 치료하는 일로 감염병 관련 업무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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