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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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은 것은?

## 보기

1. 약국과 전용 복도로 연결되도록 하여 의원을 개설하는 경우 **✔ 정답**
2. 약국이 없는 상가 건물에 치과의원을 신고하고 개설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4. 의사가 지도의사를 정하지 않고 신고하여 의원을 개설하는 경우
5. 의료법인이 정관 변경 허가를 얻어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정답: 1**

## 해설

의료법은 약국의 시설이나 구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의원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로 개설하며 지도의사는 조산원에만 필요하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를 사례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약국과 전용 복도로 연결되도록 하여 의원을 개설하는 경우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7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과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그리고 건축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증축, 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입니다. 이 규정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한 몸처럼 운영되면서 처방과 조제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담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사례의 정답은 이 중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합니다. 같은 건물에 있더라도 일반 출입구를 따로 쓰고 약국과 이어지는 전용 통로가 없다면 개설이 제한되지 않지만, 전용 복도나 구름다리처럼 약국과 의료기관만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시험에서는 약국이 같은 건물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설할 수 없다고 오해하거나, 반대로 통로가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오류가 자주 나옵니다. 핵심은 약국과 전용 통로로 이어지는지 여부입니다.
오답은 모두 개설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약국과 통로로 연결되지 않은 상가 건물에 치과의원을 신고하여 개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뿐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료법인이 개설하려면 정관에 소재지를 적어 변경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의원 개설에 지도의사가 필요하다는 서술은 조산원의 규정과 혼동한 것으로, 지도의사는 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만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병원을 새로 열거나 이전할 때 입지와 건물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약국과의 통로, 건축물 사용 승인 여부는 개설 신고나 허가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마친 뒤에야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개원 입지 상담건물 내 입점 구조 검토
의사 한 명이 새 건물에서 의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건물 3층에는 이미 약국이 입점할 예정이어서, 건물주는 환자 동선을 편하게 한다며 여러 구조를 제안했다. 그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원하려고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조문부터 확인했다.

행정사는 개설이 제한되는 사유를 차근차근 설명했고, 의원은 신고로 개설하지만 병원급은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이어서 입점 구조 도면에 건물주의 제안을 반영해 보면서 약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지 한 줄씩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 개원 일정은 확인이 끝난 뒤 정하기로 했다.

## 핵심 개념

- **개설** — 의료기관을 새로 열어 운영을 시작하는 일로 신고나 허가가 필요함
- **신고** — 의원급 의료기관을 열 때 관할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
- **허가** — 병원급 의료기관을 열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받는 승인
- **약국** —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시설로 의료기관과 구분됨
- **지도의사** — 조산원을 개설할 때 의료상의 지도를 맡도록 정하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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