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규칙」상 한의사회장이 오 씨의 교육이수 시간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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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 시행규칙」상 한의사회장이 오 씨의 교육이수 시간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교육이수 시간 전부를 반드시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다른 법률에 따른 교육은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는 대신 해당 연도 보수교육을 면제하여야 한다
5.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각 중앙회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등에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그 다른 법률에 따른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인정은 재량이며 면제와 구별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의료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그 시간을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각 중앙회장이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중앙회가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의료 관계 법령 준수 등을 포함한 보수교육(continuing education)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이를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각 중앙회장은 이 보수교육을 지부나 전문학회, 의과대학과 그 부속병원,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마지막 항목의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인정이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재량이라는 점과, 인정하는 범위가 전부일 수도 일부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 씨의 사례에서 한의사회장은 교육 내용이 보수교육 항목과 겹치는 만큼을 이수시간으로 셈할 수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를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서술이나, 아예 인정할 수 없다는 서술은 모두 틀립니다. 또한 인정 권한은 각 중앙회장에게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인정할 수 있다는 서술도 근거가 없습니다.
대비되는 개념은 면제와 유예입니다. 면제는 전공의, 의과대학 등의 대학원 재학생, 해당 연도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연도 보수교육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예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등에게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미루는 것입니다. 이 둘은 신청서에 증명 서류를 첨부해 보수교육 실시 전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수시간 인정은 이미 받은 교육을 어떻게 셈할지의 문제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현장에서는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이수 증명서를 받아 두었다가 소속 중앙회에 제출하여 인정 범위를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시기에 이수시간이 부족하면 면허 관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인정 가능한 교육과 인정되지 않는 교육을 미리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다른 기관 교육 이수 인정보수교육 이수시간 인정 여부
한의사 오 씨는 올해 보수교육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한의사회에 문의했다. 오 씨는 한의사회가 지정한 기관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받았고, 그 교육 내용이 보수교육 항목과 상당 부분 겹친다고 설명했다.

한의사회 사무처는 오 씨가 받은 교육의 이수시간을 연간 보수교육 시간으로 셀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한의사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시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은 한의사회의 중앙회장이다.

## 핵심 개념

- **보수교육** — 의료인이 자질을 유지하고 높이도록 매년 받는 교육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게 한다.
- **이수시간** — 교육을 받아 마친 시간으로 연간 보수교육 시간을 채웠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중앙회장** —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등 각 중앙회를 대표하며 보수교육 인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 **면제** —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의무를 없애 주는 조치로 전공의와 신규 면허취득자 등이 대상이다.
- **실시기관** — 중앙회장이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지부, 전문학회, 수련병원, 다른 법률에 따른 기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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