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속임수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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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속임수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내용은?

## 보기

1.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이 의료업을 할 수 없다 **✔ 정답**
2. 개설허가가 즉시 취소되어 의료기관을 폐업하여야 한다
3. 정지 기간 중에도 다른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업을 계속할 수 있다
4. 정지 기간의 절반 동안만 입원 진료가 제한된다
5. 자격 정지는 개설자 개인에게만 적용되어 의료기관 운영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1**

## 해설

의료기관은 그 개설자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자격 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다른 자격 정지 사유에는 이 제한이 없고, 개설허가 취소와도 구별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의료기관에 어떤 제한이 따르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이 의료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에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합니다. 그 가운데 제7호는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입니다. 자격 정지(suspension of qualification)는 면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면허의 효력을 멈추는 처분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의료기관은 그 개설자가 제1항 제7호에 따라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자격 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개설자 개인의 처분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영업 제한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제7호에만 붙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품위 손상이나 진료기록 거짓 작성 같은 다른 자격 정지 사유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업 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진료비 거짓 청구는 건강보험 재정과 직접 연결되는 부정이므로, 개설자 개인뿐 아니라 그 이익을 얻는 의료기관의 영업도 정지 기간 동안 멈추게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답은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먼저 개설허가가 즉시 취소된다는 내용은 이 조문과 무관하며, 제3항은 정지 기간 동안만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할 뿐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의료인을 내세워 계속 운영할 수 있다거나 정지 기간의 절반만 제한한다는 내용은 조문에 없습니다. 의료업을 할 수 없는 주체가 의료기관 자체이므로 대신 진료하는 사람을 둔다고 해서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운영에 영향이 없다는 내용은 제3항이 직접 영향을 정하고 있으므로 맞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개설자인 의료인이 자격 정지 처분을 받으면 소속 직원과 환자에게 진료 중단 일정을 미리 알리고 예약과 입원 환자의 전원을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거짓 청구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 기간 동안 의료기관 이름으로 진료와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업무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진료비 청구 처분 사례행정처분 후 의료기관 운영 검토
중소 병원의 개설자가 진료비를 부당하게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개설자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고, 병원 사무장은 처분 통지서를 받아 들고 직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설명해야 했다. 환자와 직원의 걱정이 커진 상황이었다.

병원 법무 담당자는 의료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개설 허가 자체는 어떻게 되는지를 의료법 조문에서 확인했다. 그는 개설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처분과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처분을 구분하여 정리했고, 처분 기간 수개월 동안의 입원 환자와 예약 진료 조정 계획도 마련했다. 사유가 거짓 청구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규정인지도 확인했다.

## 핵심 개념

- **자격 정지** — 일정 기간 의료인의 자격에 따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 **개설자** — 의료기관을 열고 운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
- **의료업** —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영업적 활동
- **거짓 청구** — 실제 하지 않았거나 부풀린 진료비를 속여서 청구하는 행위
- **개설허가** — 병원급 의료기관을 열기 위해 행정기관으로부터 받는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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