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령」상 갑과 을에게 적용되는 응시제한 횟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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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 시행령」상 갑과 을에게 적용되는 응시제한 횟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

## 보기

1. 갑은 1회, 을은 2회이다
2. 갑은 2회, 을은 3회이다
3. 갑은 2회, 을은 2회이다
4. 갑은 1회, 을은 3회이다 **✔ 정답**
5. 갑은 3회, 을은 3회이다

**정답: 4**

## 해설

시행령 별표는 응시제한을 위반행위별로 1회, 2회, 3회로 나눈다. 시험 중 대화·손동작·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하는 행위는 1회이고,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치르게 하는 행위는 3회이다. 답안을 알려 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는 2회이므로 구별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응시제한(restriction on examination) 횟수를 위반행위별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갑이 1회, 을이 3회입니다.
의료법은 국가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렇게 처분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횟수는 시행령 별표가 위반행위별로 나누어 정하는데, 별표는 위반행위를 세 단계로 나누어 가장 가벼운 단계에 1회, 중간 단계에 2회, 가장 무거운 단계에 3회를 배정합니다.
첫 단계인 1회에는 시험 중에 대화, 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가 들어갑니다. 갑이 옆 응시자와 손동작과 소리로 서로 의사소통한 행위는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3회에는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사전에 문제나 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가 들어갑니다. 을은 다른 사람에게 대리시험을 치르게 했으므로 3회입니다.
가운데 단계인 2회와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나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다른 사람을 위해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답안지를 서로 교환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은 전자장비나 통신기기로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등은 2회입니다. 같은 부정행위처럼 보여도 단순한 의사소통은 1회, 답안을 실제로 주고받는 행위는 2회, 시험 자체를 대신하게 하거나 사전에 문제를 유출하는 행위는 3회로 갈립니다. 사례에서 서술된 행위의 성격을 정확히 읽지 않으면 갑의 행위를 답을 알려 준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2회라고 답하게 됩니다.
또한 별표의 비고는 세부 기준과 유형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다고 하므로 실제 처분은 고시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응시제한은 징역이나 과태료 같은 형사 처분이 아니라 다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는 행정 제재이며, 법이 정한 상한이 3회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인을 꿈꾸는 사람에게 시험 부정행위는 면허 취득의 길을 직접 막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현장 교육에서도 분명히 전달하셔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시험 부정행위 응시 제한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확인
의사 국가시험 감독관 최 씨는 이번 시험에서 두 건의 부정행위를 보고했다. 응시자 갑은 시험 중 옆자리 응시자와 손동작과 소리로 서로 의사소통을 했고, 응시자 을은 자신을 대신해 다른 사람이 시험장에서 대리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제한 횟수를 정하려 한다. 횟수는 시행령 별표에 위반행위별로 나뉘어 있어 갑과 을의 행위가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응시제한** —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다음에 치러지는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횟수를 정해 제한하는 조치이다.
- **대리시험** — 응시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시험을 치르는 행위로 응시제한 3회 기준에 해당한다.
- **합격 무효** — 부정행위가 드러난 사람의 시험 합격 효력을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하는 처분이다.
- **별표** — 법령 본문에 담기 어려운 기준과 표를 따로 모아 첨부한 부분으로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가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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