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결정법」상 최 씨가 호스피스 신청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56  
>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연명의료결정법」상 최 씨가 호스피스 신청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신청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다
2. 담당 의사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철회할 수 있다
3.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
4. 언제든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철회할 수 있다 **✔ 정답**
5.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만 철회할 수 있고 대리인은 할 수 없다

**정답: 4**

## 해설

호스피스대상환자는 언제든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호스피스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에는 기간 제한이나 의사 동의, 기관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없으며, 대리인을 통한 철회도 허용된다. 신청 요건과 철회 요건은 별개이다.

## 심화 해설

이 사례의 정답은 최 씨가 언제든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호스피스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호스피스대상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호스피스대상환자는 언제든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호스피스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과 철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철회에 시간 제한이나 승인 절차가 따로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스피스(hospice)는 말기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덜어 주는 돌봄이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데 바탕을 둡니다. 신청은 환자가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한 호스피스대상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붙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합니다.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지정대리인이 없으면 법이 정한 순서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철회는 환자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권리로 보장됩니다.
대비되는 내용도 확인하겠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철회권을 기한으로 제한한 오해입니다. 담당 의사의 동의나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조문에 없는 요건을 덧붙인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만 해야 하고 대리인은 할 수 없다는 설명도 조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라고 정한 것과 맞지 않습니다. 신청의 요건이 까다롭다는 사실과 철회의 요건은 별개입니다.
현장에서는 환자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철회 의사가 나왔을 때 이유를 존중하며 가능한 선택지를 다시 안내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이 호스피스와 치료 중심 돌봄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돕고, 철회 후에도 필요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환자가 대리인에게 철회를 맡기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호스피스 신청 철회신청 후 마음이 바뀐 환자의 철회
말기 암 환자 최 씨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호스피스 이용을 신청하였다. 최 씨는 신청 후 두 주가 지났고 아직 서비스는 시작하지 않은 상태이다.

최 씨는 가족과 다시 상의한 끝에 집에서 항암 치료를 더 받아 보기로 마음을 바꿨다. 최 씨는 호스피스대상환자로서 신청을 없던 일로 하고 싶어 한다.

최 씨는 병원 사회복지사에게 철회 방법을 물었다. 담당자는 최 씨가 직접 해야 하는지, 가족이 대신 할 수 있는지, 제한이 있는지 법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 핵심 개념

- **호스피스전문기관** — 말기환자와 가족에게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제공하도록 지정받은 의료기관
- **호스피스** — 말기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덜어 주는 돌봄
- **호스피스대상환자** — 말기 암 등 법에서 정한 질환으로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자
- **사회복지사** — 환자와 가족의 사회적 문제를 상담하고 지원 자원을 연결하는 전문가
- **철회** — 이미 한 신청을 거두어들여 그 효력을 없애는 일이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국가시험에 합격한 졸업예정자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38)
- [「의료법」상 이 병원 관계자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받아도 되는 경제적 이익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39)
- [「의료법 시행규칙」상 중앙회의 보수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40)
- [「의료법」상 이 원장이 하나의 장소에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41)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 해당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42)
-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하는 법률상 용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4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맡는 역학조사 사유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44)
- [「검역법 시행규칙」상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과 최대 잠복기간이 같은 검역감염병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45)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