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자격을 잃은 B 씨의 마약류 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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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자격을 잃은 B 씨의 마약류 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자격 상실과 동시에 소지가 금지되어 즉시 압수 대상이 된다
2. 폐기나 인계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 없이 계속 보유할 수 있다
3. 남은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동안 일반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다
4. 남은 마약을 허가관청 승인 없이 일반인에게 매각하여 처분할 수 있다
5.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소지가 허용될 뿐 투약이나 매각 같은 다른 취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이 사례의 정답은 B 씨가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어도 소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사용하거나 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되, 법이 정한 여러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둡니다. 그 예외 가운데 하나가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입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disposal by persons who lost qualification)은 원칙과 예외가 함께 움직입니다. 원칙은 자격을 잃은 사람과 상속인 등이 보유한 마약류를 총리령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의 소지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이 예외는 소지라는 행위 하나에 한정되며, 투약이나 판매 같은 다른 취급 행위까지 열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비되는 내용도 확인하겠습니다. 자격 상실과 동시에 소지가 금지된다는 설명은 법이 예외를 둔 취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폐기나 인계 없이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설명은 한시적 허용을 무기한 허용으로 바꾼 오해입니다.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행위는 자격이 있어야 가능한 취급이어서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지 허용과 처분 허용을 구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현장에서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허가가 취소될 때 남은 마약류의 보관 장소와 수량, 폐기 또는 인계 일정을 문서로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간호사는 병원 내 마약류 관리 책임자와 함께 재고 대장과 실제 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인계나 폐기 과정이 기록으로 남도록 도와야 합니다.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실이나 유출이 없도록 해야 하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관할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자격 상실 후 마약 보유폐기나 인계 전까지의 소지 허용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B 씨는 허가가 취소되어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잃었다. 약국 금고에는 마약을 포함한 마약류가 남아 있어 처리 방법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B 씨는 허가관청에 폐기 승인을 신청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할 계획이지만, 절차가 끝나기까지 2주 정도 걸린다. 그동안 금고의 마약류를 소지해도 되는지 알고 싶다.

B 씨는 관할 보건소 직원에게 자격 상실 후 소지 가능 범위를 문의하였다. 직원은 법률 조문을 근거로 허용 범위와 금지 행위를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하였다.

## 핵심 개념

- **마약류취급자** — 마약류 관리자,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소매업자, 의료업자 등 법에 따라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마약** — 양귀비, 아편, 코카 잎 등과 그로부터 추출된 성분 및 화학적으로 합성된 마약류
- **인계** —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책임지고 넘겨주는 일이다.
- **자격 상실** — 허가 취소 등으로 마약류취급자로서의 자격을 잃는 것
- **소지** — 마약류를 자기 지배 아래에 두고 몸이나 장소에 보관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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