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도에 두는 이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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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도에 두는 이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 사항 **✔ 정답**
4.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사항
5. 치료보호기관 종사 인력의 전문교육 개발에 관한 사항

**정답: 3**

## 해설

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중앙을, 시ㆍ도에 지방을 둔다.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 치료보호의 시작ㆍ종료와 기간 연장을 심의한다. 치료보호의 기본방향과 판별검사의 기준은 중앙이 심의한다.

## 심화 해설

이 사례의 정답은 도에 두는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마약류 사용자에게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치료보호를 받게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 위원회를 보건복지부의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와 시ㆍ도의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로 나누어 둡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central review committee)는 치료보호의 기본방향, 판별검사의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와 판별검사, 치료보호의 시작ㆍ종료와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local review committee)는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와 판별검사, 치료보호의 시작ㆍ종료와 기간 연장,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즉 심의 대상은 그 치료보호기관을 누가 설치하거나 지정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대비되는 내용도 확인하겠습니다. 치료보호의 기본방향과 판별검사의 기준은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중앙에서 심의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치료보호도 중앙의 몫입니다. 치료보호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발ㆍ운영하는 업무일 뿐 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관의 지정 주체와 위원회의 소속을 짝지어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치료보호기관의 간호사가 환자의 치료보호 시작과 종료, 기간 연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는 점을 알고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이므로 연장이 필요해 보이면 경과 기록과 금단 증상, 재발 위험 평가를 정리해 담당 의사와 기관에 전달하여 심의 자료로 쓰이게 합니다. 또한 중독자의 비밀이 보호되도록 정보 공유 범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도 치료보호심사위원회회의 안건에서 심의 주체 가리기
B도는 도내 종합병원 한 곳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기관에서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환자 여러 명의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기간 연장을 결정해야 하여, 도 담당 공무원 박 씨가 회의에 올릴 안건을 정리하고 있다.

박 씨는 도에 두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 위원회의 업무가 어떻게 나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번 회의에 올릴 안건의 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령으로 확인한 뒤 회의 자료와 결정 통지서를 확정하려 한다.

## 핵심 개념

- **마약류 중독자** — 마약류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마약류에 대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
- **치료보호기관** —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고 중독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지정한 기관
- **판별검사** — 마약류 사용자가 중독자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
- **치료보호심사위원회** —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시작하거나 끝내기 전에 심의하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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