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신고 없이 건강검진등을 한 K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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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상 신고 없이 건강검진등을 한 K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자는?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2. 시ㆍ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3. 관할 경찰서장이 범칙금으로 통고처분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 정답**
5. 신고를 수리하는 관할 보건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정답: 4**

## 해설

순회 진료 등 건강검진등을 하기 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고를 받는 보건소장은 부과 주체가 아니다.

## 심화 해설

이 사례의 정답은 신고 없이 건강검진등을 한 K 씨에게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입니다. 지역보건법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이 과태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도록 합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등의 신고(notification of health screening)는 의료법상 예외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 등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이나 순회 진료를 하려는 때, 그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제재가 따르는데, 제재의 종류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administrative fine)입니다. 신고를 받아 수리하는 기관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이 다르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대비되는 내용도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신고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권한은 조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두었습니다. 시ㆍ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과태료의 부과 주체가 아닙니다. 경찰서장의 범칙금 통고처분은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령에서 쓰는 절차이므로 이 사례와 관계가 없습니다. 또 외국 면허 소지자라는 이유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의 상한 금액은 법에 정해져 있으나 실제 부과액은 부과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금액을 암기하기보다 신고 의무와 부과 주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외부 의료봉사단이나 순회 진료단이 지역에 들어오기 전에 보건소에 신고 서식과 첨부 서류를 준비하도록 안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간호사는 행사에 참여하는 의료진의 면허와 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고가 되지 않은 행사를 알게 되면 보건소에 알려 주민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주최 측에 신고 절차를 미리 알려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미신고 순회 진료 적발신고 없이 검진한 의사의 제재
미국에서 면허를 받은 의사 K 씨는 6개월째 국내에 체류하며 의료 봉사를 하고 있다. K 씨는 지난달 농촌 마을 회관에서 주민 80여 명을 대상으로 순회 진료와 혈압·혈당 건강검진을 진행하였으나 진료할 지역의 관할 기관에 사전 신고는 하지 않았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의 제보로 보건소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담당자는 K 씨가 외국 면허 소지자여서 신고 의무를 지는 사람임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를 어느 기관이 부과하는지 법을 살펴보고 있다. K 씨는 외국 면허로 진료하면 신고가 필요 없는 줄 알았다고 해명하였다.

## 핵심 개념

- **순회 진료** — 의료기관 밖의 여러 장소를 돌며 지역주민을 진료하는 활동
- **건강검진** — 질병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하여 건강 상태를 살피는 검사
- **보건소**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
- **과태료** — 법령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형벌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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