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 시행령」상 이 혈액원이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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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혈액관리법 시행령」상 이 혈액원이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혈액이 부족한 지역의 환자에게 응급 수혈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2. 간호대학의 수혈 실습 교육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3. 다른 혈액원에 보내 일반 혈액제제의 원료로 가공하는 경우
4. 헌혈자 본인에게 검사 결과와 함께 반환하는 경우
5. 혈액제제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하는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부적격혈액은 원칙적으로 폐기처분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약의 원료,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혈액제제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부적격혈액을 폐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용도를 묻습니다. 정답은 혈액제제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혈액관리법은 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가 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적격혈액이 수혈되면 환자에게 큰 위험이 생기므로 원칙은 폐기입니다. 그러나 부적격혈액을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령이 정한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둘째,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에 사용되는 경우, 셋째, 혈액제제 등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세 가지 모두 사람에게 수혈하지 않는 용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사람에게 수혈하거나 되돌려 주는 선택지는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오답을 정리합니다. 응급 수혈용 공급은 환자 안전을 해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간호대학 수혈 실습 교육용은 사람에게 투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시행령이 열거한 용도가 아니므로 예외가 아닙니다. 의학연구와 교육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다른 혈액원에서 일반 혈액제제 원료로 가공하는 것 역시 열거된 용도가 아닙니다. 헌혈자 본인에게 반환하는 것도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연관 규정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부적격혈액이 이미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경우 혈액원은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알리고 폐기처분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는 그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두 조치는 폐기의 원칙을 보완하는 환자 보호 장치입니다.
현장에서는 부적격혈액 판정을 받은 혈액을 다른 혈액과 철저히 분리하여 표시하고, 예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용도와 수량을 기록하여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혼입을 막는 것이 수혈 안전의 기본이며, 의료기관은 혈액원의 회수 요청이 오면 지체 없이 격리하고 폐기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부적격혈액 판정 사례폐기 원칙과 예외 용도
혈액원 검사실은 헌혈 혈액 가운데 선별검사에서 부적격혈액으로 판정된 여러 단위를 확인하였다. 담당자는 원칙에 따라 폐기처분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규정을 살폈다.

혈액원 내부에서는 응급 수혈, 교육 실습, 일반 혈액제제 원료 가공, 헌혈자 반환, 시험 사용 등 여러 활용 방안이 거론되었다. 검사실장은 시행령이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해 두었으니 수혈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규정에 맞는 용도만 고르라고 지시하였다.

## 핵심 개념

- **부적격혈액** — 선별검사 등에서 수혈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혈액
- **혈액원** — 헌혈자로부터 채혈하고 혈액과 혈액제제를 검사·공급하는 기관
- **혈액제제** — 혈액을 원료로 만든 적혈구·혈소판·혈장 등의 제제
- **수혈** — 환자에게 다른 사람의 혈액이나 혈액제제를 정맥으로 주입하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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