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맡는 역학조사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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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맡는 역학조사 사유는?

## 보기

1.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답**
2.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할 지역 밖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4. 의료기관이 감염병환자를 진단하고 신고만 한 경우
5.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환자가 퇴원하여 격리가 해제된 경우

**정답: 1**

## 해설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둘 이상의 시·도에서 동시에 필요한 경우, 발생·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관할 지역의 유행 우려 등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몫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감염병 역학조사를 누가 실시하는지, 즉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등의 역할 분담을 묻습니다. 정답은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시행령은 역학조사의 시기를 조사 주체별로 나눕니다. 질병관리청장이 하여야 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이 문항은 세 번째를 묻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여야 하는 경우도 세 가지입니다.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오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역의 유행 우려와 관할 밖 발생의 역학적 연관성은 지방 단위의 조사 사유이므로 질병관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의료기관의 신고만 있는 경우와 환자의 퇴원으로 격리가 해제된 경우는 어느 쪽 주체의 조사 사유로도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는 역학조사의 단서가 될 수는 있어도 조사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사유로 규정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광역과 기초의 구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차 대응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범위가 여러 시·도에 걸치거나 긴급하거나 지방의 조사로 해결되지 않을 때 질병관리청장이 나서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상향 단계로 이해하면 암기가 쉽습니다.
현장에서는 역학조사가 환자의 이동 경로, 접촉자, 노출 원인 파악을 위해 이루어지므로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조사 요청이 있을 때 환자 정보 제공에 응해야 하고, 지방의 조사만으로 원인을 밝히기 어려우면 질병관리청에 지원을 요청해 조사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집단 발생 감염병 조사지방 조사가 막힌 경우 조사 주체
A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한 요양시설에서 집단 발생한 감염병환자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환자들이 여러 시설과 병원을 옮겨 다닌 탓에 접촉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지 못했고 감염원도 밝히지 못했다.

A도지사는 자체 조사로는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중앙 방역기관에 협조를 구하려 한다. 보건소 담당자는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 시기와 조사 주체를 구분하여 이번 사례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요양시설의 환자와 가족은 불안해하며 조속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 핵심 개념

- **역학조사** — 감염병 발생 규모와 감염원을 파악해 차단과 확산 방지에 쓰는 조사 활동
- **감염병환자** —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이 나타나고 진단이나 검사로 확인된 사람
- **접촉자** —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집단 발생** —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 등에서 환자가 한꺼번에 여러 명 생기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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